쌀쌀한 새벽 고추 부대 운반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사망(사인 심폐정지, 고혈압 치료력) — 우발적 외래 사고 증거 없어 상해보험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거절(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2004. 07. 21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작업 중 돌연사라도 사인이 심폐정지로만 확인되고 외부 충격 등 외래 요인이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재해) 사망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례다. 재해분류표는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를 재해에서 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4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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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피보험자가 수확기 새벽 작업량이 많은 가운데 고추 부대(약 50~60kg)를 옮기다 갑자기 주저앉아 호흡곤란을 보인 뒤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사체검안상 사인은 심폐정지뿐이었다. 유족은 고추 부대가 무너져 덮쳤다거나, 과로 · 추위로 호흡기 이상이 생겼다며 재해분류표의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4. 9. 보험회사(피고)와 상해보험(보험기간 2018. 4. 9.까지, 월 보험료 23,500원)을 맺었다. 평일 교통재해 외 일반재해로 사망하면 4,000만 원과 36개월간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다.
- 2피보험자는 2001. 11. 8. 05:30경부터 동료 6명과 고추시장 상회에 쌓인 약 50~60kg 고추 부대를 약 50m 떨어진 차량까지 손수레로 옮겼다. 고추 부대 더미 위에서 부대를 내리던 중 06:10경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는 호흡곤란을 보였고, 병원 이송 중 숨졌다. 사체검안상 직접 · 중간 · 선행 사인 모두 심폐정지였고 다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 3피보험자는 2000. 6. 29.부터 7. 31.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내과 치료를 받았다. 처는 24,857,142원, 자녀들은 각 16,571,428원을 청구했다. 1심(청주지방법원 2003. 7. 9. 선고 2002가단5910)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정의하고, 재해분류표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했다. 17항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이나 24항에 해당하려면 불의의 우발적 외래 사고여야 한다.
- 2고추 부대가 무너져 머리를 부딪히고 가슴을 눌렀다는 진술서는 함께 일한 동료들의 증언과 검안 결과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했다.
- 3외부 요인 없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우발적 외래 사고라 볼 수 없고, 수확기의 많은 작업량과 쌀쌀한 새벽 날씨도 피보험자가 예상하고 감내한 작업 환경이라 불의의 호흡 위협 · 노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해(재해) 사망은 청구하는 쪽이 우발적 외래 사고를 증명해야 했다 — 검안상 사인이 심폐정지뿐이면 증명이 어려웠다.
- 사고 경위 진술은 현장 동료 증언과 의학 자료와 맞아야 채택됐다.
- 과로 · 추위 같은 작업 환경은 그 자체로 "불의의" 외래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당시 상해보험 약관 [별표] 재해분류표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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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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