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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가입 2년 지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 — "2년 후 자살은 지급" 조항은 일반사망보험금 뜻,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 유족연금 채무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20. 선고 2004가단99582005. 05. 20

한 줄 결론보험회사 청구 인용 —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 유족연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 기준 금액은 정당하다고 봤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2년 후 자살 지급" 단서를 일반사망보험금 근거로만 봤다. 이후 대법원은 재해사망특약 자체에 그 문언이 있으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으므로, 단서가 어느 약관에 어떤 형식으로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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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 다툼 직후 피보험자가 숨지자 수익자인 남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일반사망 기준 금액만 주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다. 사망이 자살인지,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책임개시 2년 후 자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재해사망보험금까지 주라는 뜻인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아내)는 1999년 교통안전보험(일반재해사망 2,000만 원)에, 2000년 연금보험(일반재해사망이면 유족연금 연 500만 원씩 10년, 일반사망이면 연 300만 원씩 10년)에 가입했다. 사망 수익자는 남편이었다.
  • 2두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되 정신질환상태에서 해친 경우는 예외로 했고, 연금보험 약관은 여기에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도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더 두었다.
  • 32003년 10월 밤, 남편이 사업 보증 문제로 처가에 부탁했다 거절당한 일로 술에 취해 부부가 다퉜고 남편의 폭행도 있었다. 자녀들이 말려 남편이 자리를 뜬 직후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기관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다.
  • 4남편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거절하고 교통안전보험의 책임준비금 317,400원과 연금보험 일반사망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꾼 27,821,390원을 지급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을 거쳐 보험회사가 재해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자살 면책은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정도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이어야 하며, 자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0다12495)를 따랐다.
  • 2그 기준으로 사고 당시 태도 · 경위 ·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망은 고의에 의한 것, 곧 자살로 평가된다고 했다.
  • 3남편은 다툼 속 심신상실 상태였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실수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남편이 행동을 멈추고 자리를 옮긴 뒤의 일이었고, 넉 달 전 받은 충수절제술도 시간이 꽤 지난 점에 비추어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정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단서에 대해서는, 재해인지는 보험사고가 생겼는지의 문제이고 자살인지는 생긴 사고에 대해 책임을 면하는지의 문제라 서로 다르며 재해분류표도 재해와 자살을 따로 나눈다고 봤다. 그래서 2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자살이 재해로 바뀌지 않고, 단서의 뜻이 불명확하지도 않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쓸 여지가 없다고 했다.

결론

보험회사 청구 인용 — 일반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 유족연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일반사망 기준 금액은 정당하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 "2년 후 자살 지급" 단서가 주계약에만 있는지, 재해사망특약에 직접 있는지에 따라 이후 판결들의 결론이 갈렸다. 대법원은 주계약의 단서가 재해특약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했고(2008다81633), 재해특약에 직접 적힌 단서는 문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2015다243347).
  • 약관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예외로 두었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툼 직후의 상태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9조 · 연금보험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 —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정신질환상태 · 책임개시 2년 경과 후 자살은 단서
  • 약관 재해분류표 —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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