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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설명의무 · 부당 판매

이웃 보험증권엔 "1급 장해는 원인 불문", 내 약관은 "재해로 인한 1급"만 — 남의 증권은 보험안내자료가 아니고 설계사 말도 계약 내용이 아니라며 질병 1급 장해 재활치료연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5. 선고 2004가합248422004. 11. 0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의 재활치료연금 인정 안 함

실무 포인트"아는 사람과 같은 보험"으로 가입해도 계약 내용은 내 약관 · 증권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에서는 이웃 증권의 다른 문구가 내 계약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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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머니가 아래층 이웃과 "같은 보험"으로 해 달라며 든 보험에서 자녀가 질병(감각신경성 난청 · 언어장애)으로 1급 장해가 되자 재활치료연금을 청구했다. 이웃의 증권에는 1급 장해를 원인 제한 없이 주는 것처럼 인쇄돼 있었지만 이 계약의 약관 · 증권은 재해로 인한 1급만 준다고 돼 있었다.

사실관계

  • 1어머니는 2002. 9.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를 통해 자신을 주피보험자,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한 보험(주계약 2천만 원, 월 보험료 52,800원)에 들었다. 약관은 종피보험자가 재해로 1~3급 장해가 되면 재활치료연금(1급은 해마다 1천만 원씩 20년)을 준다고 정했다.
  • 2어머니는 같은 상품에 든 아래층 이웃 이야기를 듣고 그 증권을 빌려 살펴본 뒤 설계사에게 똑같이 가입하게 해 달라고 했고, 설계사는 같은 계약이 됐다고 답했다. 이웃 증권에는 "1급 장해 및 재해로 2~3급 장해"로 인쇄돼 1급은 원인을 따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 3자녀는 2003. 1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청각장애 3급)과 언어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이는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상 1급이었다. 보험회사는 재해로 인한 장해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 4자녀 측은 ① 우리 증권이 잘못 인쇄됐거나 이웃 증권이 안내자료로서 계약 내용이 됐다 ② 이전 상품보다 보장이 줄었는데 보험료가 같아 불공정 약관이다 ③ "재해로" 제한을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이 계약의 증권은 약관과 똑같이 "재해로 1급 및 2~3급"이어서 잘못 인쇄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웃 증권이 약관과 다르게 인쇄된 것이라고 봤다.
  • 2약관 제42조는 회사가 만든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증권과 안내자료는 만든 목적과 내용이 달라, 남의 증권이 가입에 참고가 됐더라도 안내자료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3보장이 줄었는데 보험료 · 보험금이 그대로라는 점은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것만으로 신의칙 위반이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의 불공정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재해로 1~3급"은 면책 · 지급제한이 아니라 상품 내용 자체여서 설명이 없었다고 빼 버리면 재해 1급조차 못 받게 되고, "재해로"만 떼어 낼 수도 없다고 했다. 결국 쟁점은 설계사가 잘못 말한 대로 계약이 성립했느냐인데, 설계사는 대리권이 없고 어머니의 이해는 가입 동기나 속마음에 불과하다고 봤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질병으로 인한 1급 장해의 재활치료연금 인정 안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법원은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은 계약 내용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손해배상(당시 보험업법 제158조) · 민법상 사용자책임 문제로 따로 다툴 수 있다고만 언급하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제42조(보험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성립)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조 제2항
  • 보험업법 제158조(당시 — 모집 관련 보험자의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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