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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때 무직을 회사원으로 적은 피보험자의 음주 뒤 머리 손상 사망 — 직업 고지 위반이 사망과 무관하면 해지 · 사기 취소 모두 안 돼, 사망보험금 지급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12472005. 04. 29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보험금 지급) 확정. 1심 · 2심 모두 보험회사가 부모에게 각 97,421,337원(합계 194,842,6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실무 포인트직업 고지 위반이 있어도 그 직업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됐다. 보험회사가 사기 취소로 돌아가려 해도 고지 위반 사실만으로는 기망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9,484만원 · 인정 1억 9,4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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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 등 3건에 든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뒤 머리를 다쳐 숨지자, 보험회사는 청약 당시 무직인데 회사 사무직으로 적어 무직자 가입한도(3,000만 원)를 넘겼다며 초과분을 해지하고, 소송 중에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취소한다고 했다. 직업 고지 위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 해지나 사기 취소가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1~2002년 설계사인 동생을 통해 같은 보험회사에 종신보험(사망 7,000만 원)과 재해사망특약(1억 3,000만 원), 다른 종신보험(2,000만 원), 또 다른 종신보험(70세 미만 사망 500만 원)을 들었다. 사망 수익자는 상속인이었다.
- 2청약서 직업란에는 다니던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무직 사원으로 적혔지만, 그 회사는 2001년 초부터 경영이 나빠졌고 피보험자는 2001년 4월 임금 체불로 퇴사했다며 실업급여를 받았다. 청약서의 위험직종 등급표상 남자 무직은 1등급으로 가입 보험금이 3,000만 원 이하로 제한됐다.
- 3피보험자는 2002년 4월 학원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술집 계단에 쓰러진 채 발견돼 여관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뇌경막 상 · 하 출혈로 뒤통수가 정지된 물체에 부딪힌 것으로 보였고, 음주 자체나 다른 질병 · 약물은 사인이 아니었다.
- 4보험회사는 30,157,326원만 지급하고 2003년 한도 초과분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부모는 약정 보험금 합계 2억 2,500만 원에서 지급액을 뺀 194,842,674원을 상속분대로 나눠 각 97,421,337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 제21조는 직업 고지 위반으로 해지할 때도 가입한도를 넘는 부분만 해지한다고 정하고(제4항), 고지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제5항).
- 21심은 첫 계약 때는 아직 회사 직원이었다고 보아 위반 자체를 부정했고, 나머지 계약은 위반이 있지만 무직이었던 사실이 술에 취해 머리를 다쳐 숨진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2심은 실업급여를 신청한 무렵부터 무직이었다고 보아 모든 계약에서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한도 초과분을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사기 취소 주장도 위반 사실만으로는 기망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기망이라도 약관 취지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고 봤다.
- 4대법원은 인과관계 판단과 기망 부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원심의 "설령 기망이라도" 부분은 가정적 판단이라 잘못이 있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보험금 지급) 확정. 1심 · 2심 모두 보험회사가 부모에게 각 97,421,337원(합계 194,842,6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직업란을 설계사가 대신 적었어도 법원은 위반 여부를 실제 재직 · 실업급여 기록으로 따졌다. 1심과 2심은 위반 시점을 다르게 봤지만 결론은 같았다.
- 이 약관 구조에서는 "그 직업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점을 보험회사가 증명해야 보험금을 줄일 수 있었다. 사기 취소도 같은 벽을 넘지 못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제20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21조 제1항 · 제4항 · 제5항
- 재해사망보장 특약 재해분류표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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