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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실족해 대야 물에 얼굴 묻혀 익사 — 휴일재해사망 "재해"는 맞지만 딸이 어머니 서명을 대신해 계약 무효, 대신 설명 안 한 모집인 책임으로 5천만 원 중 3천만 원(과실 4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4. 6. 선고 2006나133832007. 04. 06
한 줄 결론주위적 청구(보험금)에 대한 항소 기각, 당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국가(우체국보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과 2004.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가족을 피보험자로 사망보험에 들 때 본인 서명이 없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은 못 받는다. 다만 모집인이 이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상당액의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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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딸이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휴일재해사망금 5천만 원 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대신 서명했다. 어머니는 일요일 술에 만취해 마당 수돗가의 물 깊이 10cm 대야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이 재해인지,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지.
사실관계
- 1딸(원고)은 2002. 7. 2. 어머니를 주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02. 7. 2.~2022. 7. 2., 월 보험료 6,500원, 휴일재해사망금 5천만 원의 재해안심보험에 가입했다. 이때 원고가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어머니 대신 서명날인했다.
- 2어머니는 일요일인 2003. 8. 31. 술에 만취한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9. 1. 10:04경 집 토방 수돗가의 높이 30cm · 물깊이 10cm 큰대야에 얼굴이 잠긴 채 숨진 채 발견됐다. 발에 찰과상 외 외상은 없었다.
- 3경찰 · 검찰은 화장실에 가다 20cm 높이 토방에서 실족해 대야에 얼굴을 박고 기도폐쇄로 익사한 것으로 보고 부검 없이 인계했다. 검안의는 처음 "최종사망원인 뇌졸중, 선행사인 익사"로 적었다가 기재착오라며 "직접사인 익사,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추정)"로 고쳤다.
- 4원고는 5천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39808 판결(원고 패소)이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되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와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 삼킴장해는 제외했다. 평소 약으로 혈압 · 당뇨를 잘 관리했고, 부검을 안 한 것은 수사기관 판단이며, 포말괴 · 시반 등 반대 근거는 익사를 부정하기 부족하다며 재해로 인정했다.
- 2피보험자 본인이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어, 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 3모집인은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동의를 받을 기회를 줄 주의의무가 있다. 우체국 직원인 모집인이 이를 설명하지 않고 대신 서명하게 했으므로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24451 판결 인용).
- 4원고도 계약 유효 요건을 알아보고 동의를 받았어야 했다며 과실을 40%로 보고, 손해는 지급기일에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라 5천만 원 × 0.6 = 3천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주위적 청구(보험금)에 대한 항소 기각, 당심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국가(우체국보험)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과 2004. 5.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재해 여부 다툼(만취 실족 익사 vs 뇌졸중 등 질병)은 원고가 이겼지만, 서면동의 흠결로 보험금 자체는 받지 못했다.
- 보험금 청구가 막혀도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판단된다 — 계약자 과실만큼 깎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서면동의)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모집으로 인한 손해배상, 당시)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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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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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