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피살된 아내의 생명보험 4건 — 항소심은 남편이 서명을 대신한 2건도 아내가 건강진단 · 5년 보험료 납입으로 추인해 유효하다며 보험금 합계 4억 5,000만 원 인정(대법원 2009다74007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8. 13. 선고 2008나1044152009. 08. 1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제3 · 4 계약 보험금 1억 원 중 남편에게 42,857,142원, 아들 2명에게 각 28,571,428원 및 2004. 2. 11.부터 2009. 8. 13.까지 연 10% 복리,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추가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항소 기각 — 보험금 합계 4억 5,000만 원 인정.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실질이 타인의 생명보험이면 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가 없을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며 이 판결을 깼다. 서명 대행 계약은 나중의 사정으로 살아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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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내가 살해됐으나 범인을 찾지 못했다. 생명보험 4건 중 2건은 보험사 직원이던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맺고 서명을 다른 직원이 대신했다. 이 2건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무효인가, 수익자가 용의자로 의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가, 보험금 지급유예에 동의한 것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2003. 5. 22. 타인에게 살해됐다. 수사기관은 남편과 아들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했으나 유력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상속인은 남편과 아들 2명이다.
- 2보험계약은 4건으로, 제1 · 2 계약(보험금 2억 5,000만 원 · 1억 원)과 제3 · 4 계약(각 5,000만 원)이었다. 제3 · 4 계약은 보험사 세일즈매니저이던 남편이 월말 실적을 위해 아내 이름으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맺었고 다른 직원이 아내 서명을 대신했다. 아내는 제3 계약 체결 3일 뒤인 1998. 7. 3. 건강진단서를 냈고 제4 계약 6일 뒤인 1999. 2. 6.경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5년여 동안 보험료가 아내 계좌에서 이체됐다.
- 3남편은 2004. 1.경 보험금을 청구했고, 2004. 1. 31. 손해사정인과 "경찰조사 종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수사종결 후 서면으로 청구하겠다"는 문답서를 작성했다. 보험사는 2004. 3. 5. 지급 결정 지연 안내를 보냈고, 남편은 2007. 5. 2. 대표수익자로 받되 지연이자는 받지 않겠다는 지정서를 냈으나 지급되지 않자 2007. 6. 22. 소를 냈다.
-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은 제1 · 2 계약 보험금 3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원고들 청구는 남편 192,857,142원, 아들들 각 128,571,428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망인이 살해된 것은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이므로 제1 · 2 계약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상법 제731조 제1항은 도박보험 · 피보험자 살해 · 공서양속 침해 위험을 막는 강행규정이지만, 제3 · 4 계약은 남편이 아내를 대리해 아내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맺은 자기의 생명보험이고, 아내가 건강진단을 받고 약 5년 보험료를 내 추인했으므로 타인의 생명보험이 아니며 위 위험도 없어 유효하다고 했다.
- 3수익자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4문답서는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청구하겠다는 뜻일 뿐 지급유예 동의나 이미 한 청구의 효력 소멸 의사가 아니고, 대표수익자 지정서도 곧바로 지급하면 지연이자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2004. 2. 11.부터 약관상 연 10% 복리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제3 · 4 계약 보험금 1억 원 중 남편에게 42,857,142원, 아들 2명에게 각 28,571,428원 및 2004. 2. 11.부터 2009. 8. 13.까지 연 10% 복리, 그 다음날부터 연 20%를 추가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항소 기각 — 보험금 합계 4억 5,000만 원 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74007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고, 서면동의 시점은 계약 체결 시까지이므로 그때 동의가 없으면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 수익자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않았고, 지급이 지연되자 약관상 지연이자(연 10% 복리)가 붙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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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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