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암 수술 후 감염으로 패혈증 · 폐렴 사망 — 질병 치료 수술 중 의료과실은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 채무부존재(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나72712008. 09. 26
한 줄 결론1심 취소 — 2005. 3. 9.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6,000만 원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질병 수술 중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을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로 보지 않았다. 질병이 원인인 진료에서 생긴 사고(의료사고 포함)는 상해보험 밖이라는 구조다. 다만 유족 쪽이 든 "비정상적 의료처치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은 다른 판결에서 받아들여진 예도 있어, 약관 문언 ·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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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후복막 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으로 종양절제 수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수술 뒤 감염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 ·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의료진 과실로 인한 감염 사망이 상해보험(사고일부터 1년 내 사망 시 6,000만 원)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 면책의 "의료처치"에 의료과실도 포함되나.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는 2005. 3. 9. 보험사(원고)와 피보험자를 배우자 등 가족,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입원비 상해보험을 맺었고 2006. 3. 9. 자동갱신됐다. 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부터 1년 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되(제6조 · 제8조),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임신 · 출산 ·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7조)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06. 3. 23. 복부 CT 에서 후복막강 종괴가 발견돼 입원했고, 2006. 3. 27. 후복막 악성신생물(복막암) 진단을 받아 2006. 4. 5. 종양절제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감염으로 2006. 4. 14.경 상세불명의 패혈증과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했다.
- 3보험사는 보험사고가 아니고 면책조항에도 해당한다며 6,000만 원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계약자는 예상하지 못한 의료진 과실로 인한 외래 사고라며 반소로 6,000만 원을 청구했다. 1심은 계약자 승소였다.
- 4계약자는 설령 면책조항이 적용돼도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한 장해"는 통상적 · 정상적 의료처치에서 생긴 것만 뜻하고, 의료진의 고의 · 과실로 통상 예상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적 의료처치는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의 보험사고인 상해는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을 요건으로 한다.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돼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이런 사고는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로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 2면책조항이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를 든 것은,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발생한 사고 중 질병의 진단 ·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행위에서 생긴 사고(의료사고 포함)는 질병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사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질병이 아닌 상해의 진료행위에서 생긴 사고는 보험사고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라고 봤다.
- 3이 사건은 질병인 후복막강 종괴를 제거하는 개복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생겨 사망한 경우로, 선행하는 상해사고가 없었고 피보험자의 예견과 동의 아래 이뤄진 의료행위로 인한 사고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 4의료행위는 신체 침습을 예정하고 개복수술에는 감염 위험이 상존하므로,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생겨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은 의료과실의 문제로 다룰 것이지 보험사고의 문제로 다룰 수 없다고 했다(면책조항에 의하더라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
결론
1심 취소 — 2005. 3. 9.자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6,000만 원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 치료 수술 중 생긴 의료사고 사망이 상해보험에서 보상되는지는 "우연성 · 외래성" 해석과 "의료처치 면책"의 범위에 달려 있다. 이 판결은 둘 다 보험사 쪽으로 봤다. 반면 의료과실이 개입된 경우 우연성을 인정하거나, 면책의 "의료처치"를 통상의 처치로 한정한 하급심 · 결정례도 있어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이 판결의 논리는 "선행 상해사고가 있었는가"를 가른다. 상해(골절 등)를 치료하는 수술 중의 의료사고라면 보험사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결 스스로 밝혔다.
- 의료과실로 사망했더라도 상해보험이 아니라 의료진에 대한 손해배상이 다툴 길이라고 본 것이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외과적 수술 · 그 밖의 의료처치) · 제8조(사망보험금)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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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