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켜고 자다 숨진 35세 피보험자,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 지급된 사안 — 저체온 등 외래 사고 사망이 일응 증명됐다며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인정(1심 취소), 아버지가 쓴 확인서는 부제소합의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2010. 01. 13
한 줄 결론1심 취소 · 반소 인용 — 보험사는 50,000,000원과 200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에어컨 사망은 근거 없는 속설"이라는 배상의학회 회신을 배척하고,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으로 체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험칙과 저체온증의 의학 문헌을 들어 외래 사고의 일응 증명을 인정했다. 질병 · 타살 · 자살이 모두 배제되면 외래 사고가 일응 증명된다는 구조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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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금요일 자택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만 35세 피보험자(경찰 검시 결과 에어컨을 켜고 자던 중 저체온증 사망 추정, 타살 혐의 없음). 보험사는 수익자가 아닌 아버지에게 질병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의 제기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이 사망이 상해사망특약 · 신주말특약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가, 확인서가 수익자(자녀)의 부제소합의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6. 1. 18.경 보험사(원고)와 상해사망특약(사고일부터 1년 내 사망 시 50,000,000원), 신주말특약(금 · 토 · 공휴일 등 신주말의 상해사고로 1년 내 사망 시 50,000,000원), 질병사망특약(1년 경과 후 50,000,000원)이 포함된 보험을 맺었다.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자녀(피고)로 지정돼 있었다.
- 2피보험자는 금요일인 2007. 9. 14. 13:09경 거주지 침대에 누워 사망한 채 친구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검시 후 에어컨을 켜 놓고 자던 중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타살 혐의가 없다며 내사 종결하고 사체를 남편에게 인도했다.
- 3보험사는 2007. 10. 9.경 피보험자의 남편(피고의 아버지)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했고, 남편은 "질병사망보험금 50,000,000원 수령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가청구 · 민원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피보험자와의 관계란 "법정상속인(배우자)")를 써 줬다.
- 4보험사는 상해사망특약 · 신주말특약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자녀는 두 특약 합계 100,000,000원에서 기지급 50,000,000원을 뺀 50,000,000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1심은 보험사 승소였다. 보험사는 확인서가 부제소합의라며 반소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확인서는 수익자인 자녀가 아닌 법정상속인 중 1인(아버지)이 썼고, 보험사가 수익자를 간과해 아버지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아버지는 보상 담당자 말만 믿고 상해사망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받았고, 확인서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했다는 기재가 없다. 따라서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해사망 ·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 없어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했다.
- 2상해보험의 상해는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이고 질병 등 내부적 원인은 제외되며, 외래성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에게 있다(2001다27579). 다만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청구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불리하고 고의가 아니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 증명으로 충분하며, 사고 경위가 경험칙상 통상의 경과에 부합하는지 · 외형상 예기 ·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 3① 사망 장소는 안에서 잠겨 있었고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며 발견자가 내부가 매우 썰렁했다고 진술한 점, ② 침입 · 외상 흔적이 없고 침구가 정돈된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귀금속 · 현금이 그대로 있던 점, ③ 요추 척추증 · 위장염 · 부비동염 · 알코올성 급성 간염 치료 이력이 있으나 만 35세 여성이 사망에 이를 중증 질환이 아니어서 질병 사망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자살 정황이나 동기가 전혀 없는 점을 종합해, 질병 · 타살 · 자살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므로 에어컨으로 인한 저체온증 등 신체 외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사망했다는 점이 일응 충분히 증명됐다고 했다.
- 4배상의학회가 "에어컨을 켜고 자다 급사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 밀폐된 방에서 선풍기 · 에어컨을 켜고 자면 사망한다는 믿음은 속설"이라고 회신했지만,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켜면 체온이 저하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되고, 저체온(중심체온 35℃ 이하)이 지속되면 의식 소실 · 혼수 · 심정지로 사망할 수 있다는 내과학 문헌에 비추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회신을 믿지 않는다고 했다. 상해사망특약 50,000,000원과 신주말특약 50,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고, 그중 청구한 50,000,000원과 반소장 송달 다음날(200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결론
1심 취소 · 반소 인용 — 보험사는 50,000,000원과 2008. 6.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원인 불명 사망에서 "질병 · 타살 · 자살이 모두 배제된다"는 사정을 쌓아 외래 사고의 일응 증명을 인정한 사례다. 부검이 없어도 검시 결과 · 현장 상황 · 평소 건강 상태 · 동기 부재가 근거가 됐다. 반대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 이력이 있었다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 보험사가 수익자 아닌 가족에게 보험금을 주고 받은 "이의 제기 않는다" 확인서는 수익자의 권리를 구속하지 못했다. 확인서를 누가 어떤 자격 · 명목으로 썼는지가 효력을 좌우한다.
- 이 판결의 "일응의 증명" 법리는 뒤에 2014가단33686(다슬기 채취 중 익사)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5조 제1항 · 신주말 상해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 제5조 제1항 ·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1항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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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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