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아이가 흡입분만 중 뇌손상으로 두 눈 실명 — 분만 손상도 우연한 상해,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아이에게 적용 안 돼 지급의무 인정(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2015. 05. 27
한 줄 결론전부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태아 상태에서 가입한 상해보험의 분만 사고를 보험사고로 봤다. 항소심(2015나2028942)과 대법원(2016다211224)도 같은 결론이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2,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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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태아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분만 중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시력을 잃은 사고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생긴 우연한 상해"인가, 약관의 "피보험자의 임신 · 출산 · 산후기" 면책이 출산의 대상인 아이에게도 적용되나.
사실관계
- 1어머니(피고)는 아이 출생 전인 2011. 8. 25. 보험사(원고)와 피보험자를 아이, 수익자를 어머니, 보험기간 2011. 8. 25.부터 2112. 1. 28.까지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보통약관(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 원) 외에 상해후유장해(80% 이상) 특약 1,000만 원, 수발보상 특약 1,000만 원, 의료사고법률비용 특약 200만 원이 붙어 있었다.
- 2아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두개골 골절 ·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2014. 2. 25. 시력장해로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장해분류표상 "두 눈이 멀었을 때"의 지급률은 100%다.
- 3보험사는 2012. 5. 21.부터 2015. 1. 7.까지 신생아질병입원일당 · 질병통원실손 · 상해질병입원실손 특약으로 합계 10,313,287원을 지급했다. 어머니가 2014. 9. 12.경 합계 1억 2,2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확인과 기지급금 반환을 구했다.
- 4보험사는 ① 사람은 출생 시부터 권리 주체이므로 분만 중 태아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보험기간은 출생 시부터 개시된다, ② 분만 손상은 동의한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③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출산의 대상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보험사가 태아임을 충분히 알면서 피보험자로 정했고 청약서 피보험자란에 "태아"라고 적혀 있는 점, 보통약관 제9조 제1항이 제1회 보험료 납부 시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고 정하고 출생 약 5개월 전부터 보험료를 받은 점,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일 뿐 권리 ·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계약자유 원칙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는 점, 약관에 "태아 가입 시 출생 때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는 조항이 없는 점을 들어 2011. 8. 25.부터 피보험자 지위와 보험기간이 개시됐다고 봤다.
- 2"우연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고의가 아니고 통상의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다(2001다55499 등). 분만을 위한 의료 처치에 동의했더라도 두개골 골절 · 뇌손상과 영구 시각장해라는 결과까지 동의 · 예견한 것은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이고, 의료진 과실이 없었더라도 우연성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 3보통약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피보험자의 출산"은 문언상 피보험자가 출산의 주체인 경우를 뜻하고,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므로(2012다30281) 출산의 대상인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불리하게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포함된다 해도 면책사유는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2005다38713).
- 4기지급 10,313,287원은 각 특약이 정한 보험사고(출생전후기 질병으로 출생 후 1년 내 4일 이상 입원 등)에 해당하고 면책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전부 기각 —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2028942)이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2016다211224)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을 인정해 확정됐다. 세 심급 모두 같은 방향이다.
- 이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다 — 태아 가입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보험료를 낸 날부터이고, "피보험자의 출산" 면책은 산모가 피보험자인 경우를 위한 조항이라는 것. 약관에 태아 가입 시 개시 시점을 따로 정한 문구가 있으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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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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