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병 진단 당일 유서를 남기고 제초제 음독 — 항소심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단체공제 사망공제금 1억 원 지급(대법원 2009다97772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366182009. 11. 12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처에게 42,857,142원, 자녀 2명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2008. 7. 10.부터 2009.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10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진단서를 받아 유서를 남기고 준비한 농약을 마심)를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이 판결을 깼다. 우울증 자살의 면책 예외는 심급마다 판단이 갈리는 쟁점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군청이 직원을 위해 든 단체공제의 피공제자가 병가를 내고 정신과 의원에서 중증 우울병 진단을 받은 날 유서를 남기고 제초제를 마셔 숨졌다. 약관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고의 자해 면책의 예외)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군청은 2007. 1. 17. 피고와 직원 재해에 대비한 단체보장공제계약(공제기간 2007. 1. 18.부터 2008. 1. 17.까지)을 맺었고, 피공제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사망공제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약관은 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지급하지 않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예외로 정했다.
  • 2망인은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맡던 8급 공무원으로, 2007. 6. 11. 병가를 내고 정신과 의원에서 중증의 우울병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처와 처가 식구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18:40경 아파트 뒤 야산에서 제초제(파라콰트)를 마셨고, 다음날 05:25경 중독으로 숨졌다.
  • 3망인은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만 33세 정도, 1남 1녀를 둔 가장이었다. 의원 검사에서 격정적 우울병에 나타나는 불안 · 두려움 · 안절부절 등을 심하게 느끼고, 체중이 7㎏ 줄었으며, 죽음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료한 정신과 의사는 우울병 증상이 심했고 자살과 우울병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높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소견을 냈다.
  • 4피고는 고의 자해 면책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3. 25. 선고 2008가단9453)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732조의2의 취지상, 자살 면책의 "자살"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행위이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약관의 예외사유도 같은 뜻이라고 했다(대법원 2005다70540, 70557 · 2005다49713).
  • 2판단은 나이와 성행,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진행 경과 · 자살 무렵 상태,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다.
  • 3우울병이 임상적으로 흔한 정신장애라도, 망인의 검사 결과에 나타난 격정적 우울 상태, 자살에 즈음한 상태, 자살을 결심할 직장 · 가정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심한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봤다.
  • 4사망공제금 1억 원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처에게 3/7(42,857,142원), 자녀들에게 각 2/7(28,571,428원) 지급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상법 연 6%를 적용했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처에게 42,857,142원, 자녀 2명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2008. 7. 10.부터 2009. 11.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10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97772는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병가를 내고 진단서를 받은 뒤 유서를 남기고 농약을 마신 사안은 의사결정 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 평가가 심급마다 갈렸다 — 유서 · 사전 준비 같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회사 단체보험 청구구조와 서면동의, 사망보험금 수익자(회사 · 유족), 퇴사 후 보장, 개인 실손과 중복 · 비례분담 · 중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