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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소멸시효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인 사망보험의 보험료 반환 — 시효는 마지막 납입 때가 아니라 보험료를 낼 때마다 따로 진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2011. 03. 24

한 줄 결론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금감원 요약 자료에는 주문이 실려 있지 않다)

실무 포인트무효인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낸 날마다 시효가 따로 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2년보다 앞서 낸 보험료의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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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맺어 무효가 된 사망보험 여러 건의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시효(당시 2년)가 각 보험료를 낸 때부터 도는지, 마지막 보험료를 낸 때부터 도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3. 8. 28.부터 2005. 11. 30.까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여러 건을 맺었는데, 계약 때 피보험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모두 무효였다.
  • 2계약자는 낸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중 소 제기일부터 거꾸로 2년 전인 2007. 4. 26. 이전에 낸 보험료는 합계 57,421,520원이었다.
  • 3원심은 무효 계약에서 낸 보험료 전체의 반환청구권 시효가 마지막 납입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고, 이 보험료의 반환청구권도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당시 상법 제662조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만 정하고 언제부터 세는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법 일반 법리대로 객관적으로 권리가 생겨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 2상법 제731조 제1항을 어겨 무효인 계약에 따라 낸 보험료는 낸 그때 반환청구권이 생기고 바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시효도 각 보험료를 낸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3그렇다면 2007. 4. 26. 이전에 낸 57,421,520원의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이 지나 소멸했다고 봐야 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금감원 요약 자료에는 주문이 실려 있지 않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타인의 사망보험은 계약 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상법 제731조 제1항). 무효를 알고도 반환 청구를 미루면 앞서 낸 보험료부터 시효가 끝난다.
  • 판결 당시 보험료반환청구권 시효는 2년이었다. 지금 상법 제662조는 보험료 · 적립금 반환청구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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