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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로 장해 1급 진단 뒤 16개월 만에 폐렴 사망 — 재해사망은 인정하되,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장해에 지급한 재해장해연금 4,194만 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상계해 805만 원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2011. 05. 13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일부 인용 — 국가는 남편에게 1,858,677원, 자녀 5명에게 각 1,239,118원과 2010.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재해 사망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전에 받은 장해연금을 "일시적 장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사망보험금에서 전액 상계했다. 장해보험금을 받은 뒤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 구조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8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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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당뇨병 · 급성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추석 연휴에 고추를 말리다 일어서다 넘어져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사지마비가 됐고, 장해 1급 진단으로 재해장해연금 41,945,730원을 받은 뒤 폐렴으로 사망했다. 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넘어짐이 재해(외래의 사고)인가, ② 폐렴 사망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나, ③ 같은 사고로 장해연금을 받고 사망하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중복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02. 10. 15. 우체국을 통해 국가(피고)와 재해안심보험(보험기간 · 납입기간 20년,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을 맺었다. 재해로 장해등급 1급이 되면 매년 500만 원씩 10회,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면 5,000만 원을 지급한다.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때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제외)"로 정했다.
  • 2피보험자는 1998년경 당뇨병, 2008. 4.경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추석 연휴인 2008. 9. 15. 공터에서 고추를 말리다 의자에 앉아 쉰 뒤 일어서다 갑자기 넘어져 두부외상을 입고 외상성 경막밑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사지마비로 입원치료 중 2009. 4. 22. 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 3피보험자는 2009. 5. 19. 5,121,380원, 10. 15. 36,824,350원 합계 41,945,730원의 재해장해연금을 받았다.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여러 병원을 옮기다 2010. 1. 18. 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했다.
  • 4남편(상속분 3/13)과 자녀 5명(각 2/13)이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1심은 전액 인용했고, 국가는 외래성 부정 · 인과관계 부정 · 장해연금과의 중복(상계)을 들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외래의 사고"는 사망 원인이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으로 초래된 것을 뜻하고,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문구는 질병 · 체질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인 경우를 가리키므로,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었어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2006다72734). 최초 진단이 두부외상에 의한 외상성 경막밑출혈인 점, 스텐트 삽입 전까지 청소용역회사에서 일하고 퇴사 후에도 고추 말리기 등 정상 생활을 한 점, 국가도 사고 조사 뒤 재해로 판단해 장해연금을 지급한 점, 사인인 폐렴이 기존 병력이 아니라 사지마비로 인한 장기간 침상 생활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재해라고 했다.
  • 2민사 인과관계는 의학적 · 자연과학적이 아닌 사회적 · 법적 인과관계이되 상당인과관계는 필요하다(2010다12241). 사고 후 사지마비 후유증으로 거동 · 용변 · 식사가 불가능해 면역력이 떨어졌고, 사실조회 결과도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와 폐렴의 인과관계를 적극 인정했으므로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경막밑출혈이 경미한 요인도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휴일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남편 11,538,461원 · 자녀 각 7,692,307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
  • 3약관이 "장해"를 충분한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돼 남은 영구적인 정신 · 육체의 훼손 상태로 정한 경우, 사망으로 진행하는 단계에서 거치는 일시적 장해 상태는 약관상 장해가 아니다(2007다17086). 망인은 사고 1년 4개월 · 장해진단 9개월 뒤 사망했고, 입원 초기부터 인지기능 장애가 심하고 사지마비였으며 회복 · 호전 기미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으므로 증상이 고정된 영구적 훼손 상태가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일시적 장해 상태였다고 봤다. 지급된 재해장해연금 41,945,73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어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
  • 4사망일(2010. 1. 18.)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이르러 상계적상에 있었고,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2010. 11. 8. 송달됐으므로 사망보험금채권 50,000,000원은 41,945,730원 범위에서 소멸했다. 남은 8,054,270원을 상속분대로 나눠 남편 1,858,677원 · 자녀 각 1,239,118원을 인정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일부 인용 — 국가는 남편에게 1,858,677원, 자녀 5명에게 각 1,239,118원과 2010.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 인정"과 "보험금 액수"가 따로 갈린 사건이다. 외래성 · 인과관계는 청구인 쪽으로 판단됐지만, 장해연금 수령 뒤 사망했다는 사정 때문에 사망보험금의 84%가 상계로 사라졌다.
  •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의 관계는 약관의 "장해" 정의(증상 고정 · 영구성)에 달려 있다. 이 판결은 장해 진단 9개월 뒤 사망을 "일시적 장해"로 봤는데, 장해 진단 후 상태가 안정돼 오랜 기간 생존했다면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경과 기간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2011년 판결로 당시 우체국보험 약관 기준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별표 2(재해분류표) · 별표 3(장해등급분류표)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제492조(상계의 요건)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72734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판결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170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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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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