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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요건

파킨슨 · 뇌허혈 병력자가 겨울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45cm 개울에서 익사 — 부검 없어도 사체검안 · 수사 결과로 외래 사고가 일응 증명됐다며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인정(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 1. 9. 선고 2014가단336862015. 01. 09

한 줄 결론본소 기각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5,000만 원과 201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부검이 없고 질병 병력이 있어도 검안 결과 · 수사 결론 · 사고 전 건강 상태 · 외상 흔적으로 외래 사고를 인정했다. 항소심(2015나30354)도 이를 유지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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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3. 12. 26.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물 깊이 45cm 개울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피보험자. 보험사는 파킨슨병 · 뇌허혈 병력이 있어 내인성 급사나 의식 소실 뒤 물에 잠겼을 가능성이 있고 부검도 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보험사(원고)와 일반상해 사망 · 후유장해 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받는 보험을 맺었다. 특약은 상해를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정의했다.
  • 2피보험자는 2013. 12. 26. 하천의 물 깊이 45cm 개울에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당일 사체검안 결과 직접사인은 익사였다.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았다.
  • 3수사기관은 2014. 1. 27. 추운 날씨에 장시간 하천을 따라 올라가며 다슬기를 채취하던 중 바닥 돌의 물이끼에 발이 미끄러져 앞으로 넘어져 정신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내사 종결했다.
  • 4남편(피고)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파킨슨병 · 뇌허혈성 병변 치료 이력을 들어 내인성 급사 가능성과 부검 부재를 이유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남편은 반소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보험금 청구자에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엄격하게 증명하게 하는 것은 너무 불리하고, 고의가 아니라는 소극적 사실의 엄격한 증명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청구자의 증명은 일응의 증명 또는 표현 증명으로 충분하다. 그 판단은 주장하는 사고 경위가 경험칙상 통상의 경과에 부합하는지, 외형상 피보험자가 예기 ·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대전지방법원 2009나5115 참조).
  • 2① 사망 당일 사체검안에서 직접사인이 익사로 진단됐고, ② 수사기관도 미끄러져 넘어져 정신을 잃고 익사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③ 파킨슨병 치료 이력이 있으나 2013. 5.경에는 손떨림이 거의 없고 표정도 좋고 보행에 큰 무리가 없었으며 이후에도 약물 처방을 계속 받았고, ④ 사망 당시 오른쪽 무릎에 피부가 벗겨진 상처가 있어 수사기관의 추정 경위에 부합하는 점을 종합해, 외래 사고에 의한 익사라는 데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봤다.
  • 3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주장한 2014. 1. 22.의 근거를 알 수 없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9.부터 인정했다.

결론

본소 기각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5,000만 원과 2014. 10.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은 1심을 인용하면서, 보험사의 고지의무 위반(파킨슨병) 주장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 해지할 수 없고 감액 약관도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부검을 안 했으니 사인을 알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익사 · 추락 같은 사고에서 질병 병력이 있어도 검안 · 수사 결과 · 외상 · 사고 전 건강 상태가 외래 사고 쪽을 가리키면 일응의 증명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병력이 사망 직전까지 심했거나 검안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2조(상해의 정의)
  •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본소), 2009나5122(반소) 판결(일응의 증명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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