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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파킨슨병 병력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익사 —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았고 감액 약관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그대로(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나303542015. 08. 27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알고도 1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으면 해지권이 소멸하고, 상해보험에서는 감액 약관이 없는 한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5,000만원 · 인정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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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 익사한 피보험자에게 가입 전 파킨슨병 진단 이력이 있었다. 1심에서 외래 사고로 인한 익사가 인정돼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명령받은 보험사가, 항소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지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보험사(원고)와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2013. 12. 26.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다가 물 깊이 45cm 개울에 얼굴을 밑으로 향한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직접사인은 익사였다.
  • 21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33686)은 피보험자에게 파킨슨병 · 뇌허혈 병력이 있었어도 외래 사고로 인한 익사가 일응 증명됐다며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피고)에게 5,000만 원 지급을 명했다. 보험사가 항소했다.
  • 3항소심에서 보험사는 예비적으로,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 파킨슨병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보험사는 2014. 3. 10.경 손해사정회사로부터 피보험자가 계약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적힌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았으나, 2015. 3. 24. 이전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고 전 피보험자가 중대한 병력을 숨겨 보험사가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약관에 기왕증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질 · 소인이 보험사고 발생 · 확대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법리(2000다18752, 18769)를 전제했다.
  • 2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으면 알릴 의무 위반이 있어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는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2014. 3. 10.경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는데 1개월 안에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 3기왕증이 있으면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 규정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 위 사정만으로 신의칙상 감액돼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1심 판단(외래 사고 인정)은 그대로 인용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해야 한다. 이 사건은 손해사정보고서를 받은 날을 안 날로 봤고,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해보험(정액)에서는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 기여도를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그대로 적용했다. 약관에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으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 1심(2014가단33686)은 이 사이트에 같은 사건으로 올라 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안 날부터 1월 내
  • 보통약관 제17조 제2항 제2호(알릴 의무 위반 시 해지권 제한)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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