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동거 청산 뒤 수익자를 바꾸려다 보험사 통지 전에 사망 — 항소심은 변경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으면 효력이 있다며 옛 동거인에게 사망보험금채권 양도 명령(대법원은 소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2018. 12. 19
한 줄 결론1심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수익자 변경 효력을 인정해 채권양도를 명했다. 대법원(2019다204869)은 변경 효력 판단은 수긍했지만, 새 수익자는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옛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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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가 동거하던 사람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했다가 동거를 청산한 뒤 수익자를 바꾸려 했으나,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못한 채 숨졌다. 단독상속인인 딸(원고)이 옛 동거인(피고)에게 사망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넘기라고 청구했다.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수익자 변경도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망인의 외동딸이자 단독상속인이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했으나 망인 사망 당시에는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 2망인은 2009. 6. 29. 보험회사와 계약기간 2009. 6. 29.~2061. 6. 29., 100세 만기형, 사망 시 수익자 피고, 만기 시 수익자 망인,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 3망인은 2013. 8. 8.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았고, 2014.경 동거가 청산됐다. 2016. 12. 2.경 망인은 피고에게 수익자 변경을 위해 보험사 사무실에 함께 가 달라고 했고 피고도 수락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못했다. 망인은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3조 제1항은 계약자에게 수익자 지정 · 변경권을 주고, 제2항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한다. 제734조 제1항은 계약 후 지정 · 변경 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 2망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망 때 피고의 권리가 확정돼 피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 3그러나 변경권은 보험자 동의 없이 행사하는 형성권이고, 의사표시는 도달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고 했다. 동거 중 체결 · 지정한 경위, 동거 청산, 2016. 12. 2.경 변경을 위해 함께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점, 원고 외 다른 수익자 주장이 없는 점을 종합해 그때 원고로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대법원(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해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 효력은 인정되지만, 변경으로 새 수익자가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옛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34조). 통지 없이 사망하면 보험사는 옛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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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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