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오랜 우울증 끝에 바다 투신 — 항소심은 "환각 · 망상 없고 장소를 미리 검색해 실행"을 들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 부정,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 청구 기각(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2021. 11. 04

한 줄 결론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수익자 청구 기각 — 망인의 사망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자살)에 해당한다.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 결론은 대법원(2021다297352)에서 파기환송됐다 — 대법원은 자살을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사실관계로 1심 · 항소심 · 대법원이 갈린 사건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소년기부터 우울 · 불안을 겪으며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2019. 1.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1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자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인정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사실관계

  • 1망인은 청소년기 이후 우울감 · 불안감 ·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살을 시도하기 시작해 2014년경부터 2017. 12. 25.까지 목을 매거나 번개탄을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2017. 3. 24.경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항우울제 · 항불안제를 처방받았고, 2017. 12. 25. 시도 뒤 2018. 1. 8.~1. 16.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8. 10. 2. 군 훈련소에 입대했으나 정신건강의학적 상태를 이유로 10. 4. 귀가조치됐다.
  • 2망인은 2019. 1. 9. "바닷가 자살", "투신하기 좋은 곳", "물 투신" 등을 검색한 뒤 섬을 방문해 투신했고, 그 과정에서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았다. 부검에서는 중독물질 사용이나 명정 상태에 이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았다.
  • 3수익자(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2019가단5280606)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으로 보아 보험사 패소 판결을 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의 자살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가 아니면 면책이고, 그 판단은 나이 · 성행 ·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 ·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한다(대법원 2009다97772 판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9다80934 판결).
  • 2망인이 오랫동안 극심한 우울증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우울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 능력 결여를 단정할 수 없다. 의학계는 환각 · 망상 등 정신병적 상태, 심한 섬망, 치매 · 정신지체의 심각한 인지손상, 중독 · 명정 등으로 판단력과 의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본다.
  • 3망인의 진료 내역에 지속적 환각 · 망상이 없고, 부검에서 판단력 · 의식 손상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거 자살 시도 때 직접 119에 신고해 치료받는 등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했고, 사망 방법과 장소를 미리 파악해 실행하면서 친구와 안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1심 중 보험사 패소 부분 취소, 수익자 청구 기각 — 망인의 사망은 약관의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자살)에 해당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항소심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자살 방법 · 장소를 미리 계획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하급심 결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 자살 면책의 예외(심신상실)는 청구인이 증명해야 한다. 정신과 진료기록 · 처방 내역 · 입원 기록 · 부검 결과 · 사망 직전 행동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고, 법원마다 같은 기록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
  • 1심(2019gadan5280606)과 대법원(2021da297352)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 — 세 심급을 함께 읽어야 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 생명보험 표준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피보험자의 고의 ·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 예외)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0934, 80941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재해사망 보험금 · 재해사망 특약재해분류표 보장 범위와 제외 항목, 일반사망과 차이, 익사 · 추락 · 열사병 · 감염병, 교통재해, 재해장해, 부지급 대응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