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충돌 직후 숨진 운전자 — 부검 사인은 급성심근경색, 사고 충격은 사망에 영향 없었다며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3억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가단1508082023. 10. 11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 포인트교통사고 현장에서 숨졌어도 부검이 내인성 사인을 가리키고 사고 손상이 가벼우면, 사고가 사망의 공동 원인이라는 증명이 안 돼 상해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유족이 다른 보험사에 낸 청구서의 "질병" 표시도 불리한 사정이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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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반대 차로로 달리다 마주 오던 차와 부딪힌 직후 숨진 피보험자의 사인이 부검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나왔을 때, 유족이 "사고 충격이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며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사실관계
- 1아내는 2021. 11. 29. 손해보험회사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고 남편이 모는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상해(사망 · 후유장애 1인당 3억 원 한도) 보장이 있는 계약을 맺었다. 약관은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하되, 사망은 다친 것의 직접 결과로 숨진 경우로 정했다.
- 2한 달이 안 된 2021. 12. 22. 저녁, 남편은 편의점에 들렀다 식당 쪽으로 가려고 좌회전해 반대 차로로 달리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1시간 반쯤 뒤 숨졌다.
- 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은 10년 전부터 부정맥이 있었고 사고 1시간쯤 전 아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는 사정과 심장의 조직 소견을 들어 급성심근경색증을 사인으로 봤다. 갈비뼈 · 복장뼈 골절과 간 열상은 심폐소생술 때문으로 추정했고, 이마 피하출혈 · 국소 지주막하출혈 · 목뼈 손상은 경미하다고 했다.
- 4아내와 자녀 3명은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상속 비율대로 나눠 아내 1억 원, 자녀 각 66,666,666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이라 자동차 운행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의 "외래의 사고"는 상해 · 사망의 원인이 질병이나 체질이 아닌 외부 요인에서 온 것을 뜻하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2010다12241)를 전제했다.
- 2부검 결과에 비춰 사고 충격과 손상은 사망의 공동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역주행 차에 받힌 상대 운전자가 약 2주 치료의 경상에 그친 점에서 충돌도 크지 않았다고 봤다. 구급활동일지에는 구급대가 왔을 때 아프냐는 물음에 명치를 가리켰고 겉으로 가슴 함몰 같은 외상은 없었으며 이송 중 몸부림 · 구역질 끝에 심정지가 왔다고 적혀, 사고 무렵 이미 심장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봤다.
- 3아내가 부검감정서를 근거로 다른 두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재해 대신 질병 칸에 표시하고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적은 점도 들었다. 유족이 낸 흉부 둔상 뒤 심근경색 논문도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적고 있었다.
- 4결국 사고는 지병인 급성심근경색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사고로 다쳤더라도 그 상처의 직접 결과로 숨졌다거나 사망의 공동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어 외래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부검감정서의 사인 판단, 상대 차량 운전자의 부상 정도, 구급활동일지의 현장 기록이 사고 충격의 크기와 사인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였다.
- 같은 사망을 두고 다른 보험에 낸 청구서에서 사고 유형을 어떻게 표시했는지도 법원의 판단 재료가 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
-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외래성 · 인과관계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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