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일부 · 201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29건 — 지급 0 · 일부 29 · 거절 0
일부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항소심에서 감액) · 줄어든 차액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일부교통사고 뒤 뇌출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기왕증 기여도 90% · 피해자 과실 30%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왕증 · 면책/감액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일부중앙선 침범 사고 얼굴 흉터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성형으로 개선되면 추상장해 부정, 과실 5:5
대법원2011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0. 26. 선고 2009가단33733
일부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일부소를 묶다 뿔에 받혀 한쪽 눈 실명,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 주인 부부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일부동물병원이 반려견 방광염을 놓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의사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1. 선고 2009나558
일부어린이집 낮잠 중 영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엎어 재우고 방치한 원장 과실, 책임 70%
하급심2011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일부수상스키 수업 대기 중 익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민 동료 학생만 책임 50%, 대학 · 운영자는 부정
하급심2011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7. 선고 2011가합6234
일부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1. 1. 25. 선고 2010가합6073
일부미용 종아리 시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설명의무 위반으로 재산 손해까지, 책임 8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8. 30. 선고 2010나82334
일부결핵약 부작용 시각장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부작용 설명 · 문진 소홀 과실, 책임 20%
하급심2011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창원지방법원 2011. 11. 24. 선고 2011가합733
일부넘어져 경막밑출혈 · 사지마비 뒤 폐렴 사망, 휴일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805만 원 · 재해 인정하되 기지급 장해연금 4,194만 원 상계
하급심2011사망 · 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3. 선고 2010나54305
일부유턴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로 보험사에 직접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34,079,412원 · 오토바이 1차로 통행 과실 30% · 척추 11.5% 19.8년 한시장해
하급심201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일부경찰 수사 부실 속 납치 피해자가 숨져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국가 책임 10%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11. 10. 20. 선고 2011가합1655
일부조루 수술 뒤 CRPS로 의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료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하급심2011배상책임 · 후유장해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나15983
일부화학약품선 항해사 만성 두드러기로 선원 재해보상 청구 → 일부 인정 101,303,096원 · 직무상 질병
하급심2011산재인과관계부산지방법원 2011. 8. 24. 선고 2010가합14066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뇌경색 사망으로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자료만 일부 인정(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1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인과관계부산고등법원 2011. 4. 7. 선고 2010나9306
일부흉추 골절 건설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 청구 → 일부 인정 · 주장한 12만 원 대신 일당 10만 원 기준
산재 심사2011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경추 디스크 추가상병 소송 → 일부 인정 · 5-6번만 사고 관련, 6-7번 기각
하급심2011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20 판결
일부척추협착 감압술 뒤 발목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감압 불충분,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디스크 고주파 시술 중 추간판염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책임 2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8. 27.)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폐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예방 · 대응 소홀, 책임 3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12. 10. 22.)
일부C형 간염 정기검진 중 간암 늦게 발견,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초음파 간격이 권고보다 김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일부25주 미숙아 분만 · 이송 소홀로 뇌병변,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기 전원 · 보온 실패, 책임 4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보청기 틀 제작 중 고막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라이트스틱 미사용, 책임 80%
소비자원201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