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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C73)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갑상선암 · C73 · 갑상선 유두암 · 갑상선암 일반암 · 갑상선암 전이 · 갑상선암 소액 · 갑상선암 소액암 · 갑상선암 진단비

KCD C73으로 분류되는 암. 많은 약관이 유사암으로 분류해 낮은 비율로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원발부위 조항의 유무 · 설명 여부가 분쟁의 중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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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은 KCD C73이다. 공개된 한 약관은 C73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빼 갑상선암 담보로 따로 두고, C73 중 수질성암 · 역형성(미분화)암은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포함한다. 회사 · 상품마다 구성이 다르므로 별표를 본다. 2011년 표기 변경 전에는 갑상샘으로 적혔다.

분쟁의 중심은 림프절 전이(C77)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있는 약관은 전이가 있어도 C73으로 분류하지만, 조항이 없거나 설명되지 않은 계약(2011년 이전 판매분에 많다)에서는 일반암 여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원발부위 조항이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일반암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를 인정한 예가 있다. 수지상등 원칙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도 했다.

재료는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 림프절 전이 여부, 가입 시점 약관 별표의 유의사항 문구, 설명 기록이다. 세침검사와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가 다르면 최종진단이 우선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개별 상품 약관의 갑상선암 · 원발부위 문구 구조 (docs/knowledge/standard-terms.md 4-2 · 4-3 — 공개 약관 한 건에서 확인, 회사 · 상품마다 다름)

갑상선암: C73. 이 상품은 C73 을 악성신생물 분류표에서 빼 별도 담보로 두고, C73 중 수질성암 · 역형성(미분화)암을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포함.

원발부위 기준: C77~C80(이차성 · 상세불명 부위)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면 원발부위 기준으로 분류. 예시: C73→C77 림프절 전이는 C73으로. 단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시점으로 바뀌지 않음. 2011-04-01 이후 판매 약관의 분류표 하단에 명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림프절 전이(C77)가 함께 진단된 경우의 담보. 원발부위 조항이 있고 설명된 계약은 C73 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 2023다250746 · 2023다274056 은 그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봤고, 2023다245058 은 설명이 없었으면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고 봤다. 제2019-17호는 옛 약관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봤다.
  • 2세침검사와 최종진단의 불일치. 제2010-110호는 세침으로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절제 뒤 양성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최종진단을 우선했다. 제2010-55호 · 제2011-39호 · 제2005-33호는 확정일 판단이 약관에 열거된 검사 방법에 따라 갈린다고 봤다.
  • 3조직형에 따른 담보 차이. 확인한 약관은 수질성암 · 역형성암을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넣는다.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유두 · 여포 · 수질 · 역형성)이 어느 담보인지 정하는 재료가 된다. 회사마다 다르다.
  • 4고지의무와의 연결. 제2009-80호 · 제2009-75호는 검진의 갑상선 결절 추적검사 권유 ·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를 위반으로 봤고, 대법원 2009다103349 · 제2013-4호는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를 고의 · 중과실이 아니라고 봤다. 결절 소견의 문구(추가검사 · 경과관찰)가 갈림길이다.
  • 5납입면제 · 다른 담보로의 파급. 제2019-17호는 일반암 인정과 함께 보험료 납입면제도 인정했다. 진단비 외에 납입면제 · 수술비 · 입원비 담보의 요건이 갑상선암 분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약관마다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 시점 약관 별표에서 C73 이 악성신생물 분류표 안인지 별도 담보인지, 조직형별(수질 · 역형성) 예외가 있는지,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원발부위 조항이 있으면 청약 당시 설명 기록(설명서 · 서명 · 녹취)을 요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다.
  • 병리 보고서에서 조직형, 림프절 전이 여부(C77 병기), 세침과 절제 조직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진단확정일을 세침 보고일 · 조직검사 확정일 중 어느 것으로 볼지 약관의 검사 방법 열거로 정리하고, 보장개시 · 감액기간과 대조한다.
  • 가입 전 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이 있었다면 그 문구(추가검사 · 경과관찰)와 고지 여부를 확인한다.
  • 이미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았다면 일반암 청구 시 차액 산식(대법원 2023다245058)을 전제로 정리한다.

‘갑상선암’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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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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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갑상선암 (C73)이란 무엇인가요?
KCD C73으로 분류되는 암. 많은 약관이 유사암으로 분류해 낮은 비율로 지급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원발부위 조항의 유무 · 설명 여부가 분쟁의 중심이다.
Q. 갑상선암 (C73)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림프절 전이(C77)가 함께 진단된 경우의 담보. 원발부위 조항이 있고 설명된 계약은 C73 으로 분류되지만, 대법원 2023다250746 · 2023다274056 은 그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으로 봤고, 2023다245058 은 설명이 없었으면 일반암 보험금에서 이미 받은 갑상선암 보험금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고 봤다. 제2019-17호는 옛 약관 사안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봤다. 세침검사와 최종진단의 불일치. 제2010-110호는 세침으로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절제 뒤 양성으로 확정된 사안에서 최종진단을 우선했다. 제2010-55호 · 제2011-39호 · 제2005-33호는 확정일 판단이 약관에 열거된 검사 방법에 따라 갈린다고 봤다. 조직형에 따른 담보 차이. 확인한 약관은 수질성암 · 역형성암을 중증갑상선암으로 일반암에 넣는다. 병리 보고서의 조직형(유두 · 여포 · 수질 · 역형성)이 어느 담보인지 정하는 재료가 된다. 회사마다 다르다.
Q. 갑상선암 (C73)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 시점 약관 별표에서 C73 이 악성신생물 분류표 안인지 별도 담보인지, 조직형별(수질 · 역형성) 예외가 있는지, 원발부위 기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원발부위 조항이 있으면 청약 당시 설명 기록(설명서 · 서명 · 녹취)을 요청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본다. 3. 병리 보고서에서 조직형, 림프절 전이 여부(C77 병기), 세침과 절제 조직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4. 진단확정일을 세침 보고일 · 조직검사 확정일 중 어느 것으로 볼지 약관의 검사 방법 열거로 정리하고, 보장개시 · 감액기간과 대조한다. 5. 가입 전 검진의 갑상선 결절 소견이 있었다면 그 문구(추가검사 · 경과관찰)와 고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이미 갑상선암 진단비를 받았다면 일반암 청구 시 차액 산식(대법원 2023다245058)을 전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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