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된 단체상해보험 — "실제 수령은 유족" 내부 약정이 있어도 유족이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가단761782005. 03. 16
한 줄 결론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직접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로 지정돼 있으면 회사와의 내부 약정만으로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지 못했다. 이후 대법원은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2017다215728) — 지정 자체의 효력도 따져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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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공으로 일하던 피보험자가 회식 뒤 실종됐다가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사는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1인당 사망 5,000만 원)에 들며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했다. 유족이 보험회사에 직접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회사는 2002년 6월 보험회사와 종업원 전원을 피보험자로, 회사를 수익자로, 종업원 1인당 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을 맺었다.
- 22002년 9월부터 용접공으로 일한 피보험자는 2003년 5월 동료 12명과 회식한 뒤 행방불명됐고, 나흘 뒤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 3약관 제28조는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준다고 정하고 있었다.
- 4아내와 자녀들은 회사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니 상속인에게 줘야 하고, 설령 회사가 수익자라도 가입 때 실제 수령은 피보험자 쪽으로 하기로 약정했다며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회사는 보험회사 쪽에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회사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미지정 때 상속인에게 준다는 약관 조항은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 2형식상 수익자는 회사로 두되 실제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받기로 했다는 약정에 대해서는, 그런 약정이 있었다 해도 피보험자와 회사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내부 약정에 그친다고 봤다.
- 3따라서 유족은 그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보험금을 넘겨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와 따로 계약 밖의 보험회사에 "우리가 실질적 수익자"라며 직접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결론
유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보험회사에 대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직접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사망이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청구는 수익자가 누구인지에서 막혔다.
- 법원은 유족이 회사와의 약정을 근거로 회사에 청구하는 길은 따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단체상해보험 약관 제28조 — 수익자 미지정 시 만기환급금은 계약자,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 밖의 보험금은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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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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