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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자폐 증상으로 치료받던 아이를 숨기고 든 어린이보험 — 계약 전 이미 1급 장해 상태였거나 필연적이었다며 상법 제644조 무효(사기 취소도 인정),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 선고 2003가합453302004. 09. 0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계약은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실무 포인트가입 때 이미 생긴 장해, 또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생길 장해를 알고도 숨기고 든 보험은 고지의무 해지를 넘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낸 보험료만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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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폐증으로 장해 1급(평생 항상 간호) 상태가 된 아이의 장해치료비 · 특수교육비를 두고, 가입 전부터 발달 지연 · 자폐 의심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계약이 무효인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어머니는 1999. 6. 24. 생명보험회사와 자녀를 주피보험자로 한 어린이 보험(월 27,800원, 주계약 · 재해골절특약 각 1,000만 원)에 들었다. 약관은 장해 1급이면 장해치료비 1,000만 원과 해마다 특수교육비 1,000만 원을 준다고 정했다.
  • 2아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눈맞춤이 되지 않았다. 1998. 5. 소아과에서 소아 자폐가 의심돼 2차 진료가 의뢰됐고, 다른 병원들은 언어장애 · 정신지체,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보았으며 1999. 4.까지 재활 · 통원 치료가 이어졌다.
  • 3청약서의 "현재 진료 중이거나 불편한 증상", "신체장애 · 기능 이상", "최근 5년 안 7일 이상 치료 · 정밀검사" 질문에 어머니는 모두 "아니다"에 표시했다. 가입 뒤인 2000. 7.에는 자폐장애(정신장애 2급) 장애진단서가 발급됐다.
  • 42003. 4. 14. 대학병원에서 자폐증(F84.0)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낸 보험료 1,314,761원을 돌려주며 계약을 무효로 처리했다.

법원의 판단

  • 1지급사유: 만 7세 무렵 검사에서 사회연령이 2세 8개월, 자폐 평정척도가 45점(진단 기준 28점)이었고, 의사협회도 정신질환으로 늘 남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태라고 회신했다. 소아 자폐는 좋아질 가능성이 극히 낮아 약관 1급(평생 항상 간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 2그러나 보험은 장래 사고 여부가 불확실해야 성립한다. 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이미 사고가 생겼으면 무효로 하되 당사자가 몰랐으면 유효로 하는데, 사고가 이미 났거나 반드시 날 것을 알면서 보험금을 노리고 숨긴 채 가입했다면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계약이라고 했다.
  • 3가입 전 증상 · 치료 경과,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재활 · 심리치료를 다닌 점에 비춰 계약 전에 이미 1급 장해 상태였거나 그 진단이 필연적이었고(객관적 확정), 어머니는 이를 알고 숨겼다(주관적 확정)고 봤다.
  • 4예비적으로, 약관은 뚜렷한 사기 의사로 계약했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개시일부터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게 했는데, 보험회사가 5년 안에 답변서로 취소했고 사기 의사도 인정된다며 취소도 유효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계약은 무효이거나 사기로 취소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같은 상법 제644조를 두고 뒤의 대법원 2010다66835는, 가입 전 진단된 근이양증처럼 장해가 언젠가 필연적이어도 계약 당시 사고가 없었다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이 판결의 "필연적 예견" 논리와 비교해 볼 대목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약관 제16조(사기 취소 — 뚜렷한 사기의사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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