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차가 비탈에 빠진 뒤 뇌출혈 사망 — "사고 공포로 혈압이 치솟았다"는 유족 주장 배척, 지병 고혈압으로 출혈이 먼저 왔다며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3가합476402004. 11. 24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생명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모두 인정 안 함
실무 포인트사고와 질병성 사망이 겹치면 순서가 핵심이다. 사고가 출혈을 일으켰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출혈이 먼저였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사망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 6,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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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 중 차가 길가 비탈로 미끄러진 뒤 의식을 잃고 다음 날 새벽 뇌출혈로 숨진 사람에 대해, 사고에서 받은 공포 ·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려 뇌출혈을 일으켰으니 생명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아내는 1998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생명보험에 들었다. 차량에 탄 채 교통재해로 숨지면 1억 1,000만 원, 휴일에 사고가 나면 그 150%를 주는 상품이었다. 남편은 자기 승용차로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한도)에 들어 있었다.
- 2공사장에서 일하던 남편은 토요일 저녁 퇴근길에 마을 진입로 가장자리 비탈로 뒷바퀴가 빠진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채 행인에게 발견됐다. 조수석에 토사물이 있어 술에 취한 줄 알았고, 가족이 와서 집으로 데려가 거실에 눕혔다.
- 3다음 날 새벽 3시 20분쯤 숨을 쉬지 않아 119를 불렀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검안에서 외상 · 약물 흔적은 없었고, 뇌 CT에서 심한 뇌실질 내 출혈이 보여 의사는 고혈압 · 두개내출혈(추정)을 사인으로 적었다.
- 4유족은 차가 전신주 지지 와이어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공포가 극에 달해 혈압이 올랐다며 생명보험 1억 6,500만 원과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회사들은 지병으로 인한 질병 사망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교통재해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어서 질병 같은 몸 안의 원인은 빠지고, 외래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2몸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외상이 없고 차도 와이어에 긁힌 옆면 아래쪽 말고는 손상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결과로는 사고 뒤에도 한동안 변속기 · 가속페달을 다룰 정도의 의식은 있었고, 공포 상황에서 혈압이 치솟아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소견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 3오히려 사고 반년 전 진료 때 수축기 혈압이 185~210mmHg로 중증 고혈압 범위였고 "몇 년 전부터 고혈압"이라고 답했으며, 퇴근 전 동료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쉬어 가라고 했다. 사고 장소는 평소 퇴근길에서 꺾여 들어간 막다른 길이었다.
- 4뇌출혈은 출혈량에 따라 의식이 서서히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까지 종합해, 퇴근 전이나 퇴근 중 출혈이 먼저 시작돼 길을 잘못 든 끝에 사고가 났다고 봤다.
결론
원고들 청구 모두 기각 — 생명보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모두 인정 안 함
실무에서 보는 것
- 현장에서 이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고에서 법원은 외상 유무 · 차량 파손 정도 · 진료 기록의 혈압 · 사고 직전 행동(평소 경로 이탈)을 함께 놓고 질병과 사고의 선후를 따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약관 제2조 · 별표2(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분류표)
- 생명보험 약관 제11조(휴일 사고 시 150% 지급)
- 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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