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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빚 · 수사 속 6개월 새 사망보험 5건 가입 뒤 운전 중 추락 사망 —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단정 못 한다며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가합346582005. 08. 25

한 줄 결론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자 4곳(국가 포함)에 사망보험금 지급 명령.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짧은 기간의 다수 가입 · 채무 · 스키드마크 없음 같은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판결.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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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거액의 빚과 사기 혐의 수사 속에 사망 6개월 전부터 사망 보장 보험 5건에 든 피보험자가 운전 중 차로를 벗어나 추락해 숨졌을 때, 보험사들이 자살(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고 보험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

  • 1농업 · 축산업을 하다 외환위기와 소값 파동으로 큰 빚을 진 40대 가장이 사고 전 6개월 동안 생명보험회사 3곳, 국가가 보험자인 보험 1곳과 모두 5건의 보험을 맺었다(1건만 설계사 권유, 나머지는 스스로 청약). 각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정했다.
  • 2사고 무렵 지역 금융기관 등에 5억~6억 원의 빚이 있어 부동산이 가압류 · 근저당 잡혀 있었고, 사기 혐의 수사가 두 달 전 다시 시작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닭 배달 일로 월 2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 32002. 12. 말 밤 혼자 차를 몰다 굽은 길에서 차로를 벗어나 추락하는 사고로 숨졌다.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고 기어는 4단, 핸들은 오른쪽으로 조금 꺾여 있었다.
  • 4보험사들은 짧은 기간의 집중 가입, 자진 청약, 빚 · 수사, 스키드마크 없음, 배우자의 사고 현장 발견 경위 진술이 경찰 · 보험 조사 · 소송에서 세 번 달라진 점, 주변에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한 뒤 낸 보험료를 돌려줬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 사유의 "고의"는 결과가 생길 것을 알면서 행동하는 마음 상태이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그런 간접사실인지는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2법원은 보험사가 든 사정이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2000~2002년에 이미 10여 건의 공제 · 보험에 든 적이 있어 사고 직전에 몰아서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마다 재해상해 · 암 · 성인병 · 입원 같은 다른 보장도 있었다고 봤다.
  • 3교통사고 사망 때 받을 총 보험금은 4억 5,000만 원 정도로 합리적인 위험분산 범위를 크게 넘지 않고, 월 보험료 합계 약 85만 원도 월수입 200만 원에 비해 감당 못 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사고 장소는 1~2㎞ 직선로 끝에서 굽어 과속 차량이 많고 이전에도 이탈 사고가 2~3번 있던 곳이었다.
  • 4또 사고 전날 다음 날 점심 약속을 했고, 소를 다시 키우려고 축사를 손보고 대출을 알아보며 톱밥까지 준비하던 중이었다. 그러니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도 보험금을 노린 계약이나 자살로 단정할 수 없다며, 약관대로 계산한 사망보험금을 상속분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계약 1년 안 사망 때 30%만 주는 계약은 30%로, 가족수입보장 특약은 남은 기간 월 30만 원을 일시금으로 계산했다.

결론

원고(유족)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자 4곳(국가 포함)에 사망보험금 지급 명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다수 가입이 자살 의심 정황으로 다퉈질 때 법원은 과거 가입 이력, 사망 외 보장 구성, 소득 대비 보험료, 사고 장소의 특성, 사고 전후의 약속 · 계획을 함께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각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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