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철거 앞둔 공장의 방화 추정 화재 — 수사 중이라 보험금을 미뤘어도 지연이자는 내야, 손해사정 평가액으로 일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2005. 03.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금 176,477,400원과 2004.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액(233,796,800원) 중 손해사정 평가를 넘는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방화 의심 · 수사 진행은 그것만으로 지급 지연의 면책 사유가 아니다 — 약관의 지급기일이 지나면 청구인 쪽 귀책이 없는 한 지연이자가 붙는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3,380만원 · 인정 1억 7,6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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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화로 추정되는 불로 공장 기계 · 제품이 모두 탄 뒤 보험회사가 수사 결과를 기다린다며 지급을 미룬 경우, 약관상 지연이자(지연손해금) 책임을 벗을 수 있는지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구리선(동선) 제조업자가 빌려 쓰던 공장 건물과 안의 기계설비 · 원자재 · 제품에 대해 손해보험회사와 종합보험 2건(보험금액 1억 원 · 2억 원)을 맺었다.
- 2공장은 개발사업으로 땅과 함께 팔려 2003년 12월 철거될 예정이었는데, 철거 예정일 새벽 건물 안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보험 목적물이 모두 탔다. 업자는 그날 사고를 알리고 2004년 2월 말쯤 보험금 청구서를 냈다.
- 3손해사정회사는 기계가 주문 제작품인데 제작업체가 부도나 사고 당시 값을 확인할 수 없고 업자의 구입가 진술도 자꾸 바뀌자, 업자가 내놓은 값 중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기계 손해를 평가했고, 남은 제품은 반제품으로 보고 값을 매겼다. 업자는 잔존물을 팔아 7,664,200원을 받았다.
- 4업자는 기계 손해(해당 보험금액 한도)와 제품 손해에서 잔존물 대금을 뺀 233,796,800원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방화 혐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니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손해액을 손해사정보고서대로 기계 · 제품을 합쳐 184,141,600원으로 봤다. 이보다 많다는 업자 쪽 자료는 믿기 어렵다고 했다.
- 2이미 받은 잔존물 대금을 빼면 남는 보험금은 176,477,400원이고, 청구서를 낸 무렵부터 20일이 지난 2004. 3. 21.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고 봤다.
- 3약관은 서류를 받은 뒤 재산손해 보험금을 20일 안에 주도록 하고, 넘기면 다음 날부터 약관대출이율로 이자를 얹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탓으로 늦어진 기간만 빼게 돼 있다.
- 4법원은 화재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은 이 예외에 들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 주장을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보험금 176,477,400원과 2004. 3. 2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액(233,796,800원) 중 손해사정 평가를 넘는 부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액은 주문 제작 기계의 사고 당시 값을 확인할 수 없자 손해사정 쪽이 업자가 제시한 값 중 가장 낮은 것을 썼고, 법원도 그 평가를 따랐다. 구입 가격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손해액이 낮게 잡힐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해 보통약관 제25조(보험금 지급) — 재산손해 보험금은 서류 접수 후 20일 내 지급, 지연 시 약관대출이율 이자(청구인 쪽 책임 기간 제외)
- 당해 보통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 중대한 과실 손해 면책)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율)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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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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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