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화재보험 건물 증 · 개축 공사를 알리지 않아 해지 — 통지의무 대상이지만, 보험대리점이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1개월 지나 해지 못 해(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2000. 07. 04
한 줄 결론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1. 3. 선고 97나53924, 98나11545)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통지의무 대상 · 설명의무 부분 상고는 배척, 해지권 소멸 부분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통지의무 위반 해지라도 보험자(대리점 포함)가 위험 증가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모른 때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권이 사라진다. 대리점 직원의 현장 방문 · 업무 범위가 “보험자가 알았는지”를 가르는 사실로 쓰였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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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계약 뒤 피보험 건물의 3층 바닥 복개 등 증 · 개축 공사를 하면서 보험회사에 서면 통지하지 않았고, 공사 중 용접 불씨로 불이 났다. 보험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자, 계약자는 보험금을 반소로 청구했다. 증 · 개축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그 약관에 설명의무가 있는지, 보험대리점이 공사를 알았으면 해지권이 소멸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계약자는 레저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 전시 · 관람시설 건물에 1992년경부터 화재보험을 들어 왔다. 1995. 2. 21. 무렵 보험기간 3년(1년 단위 갱신), 보험가입금액 2,800,000,000원 · 200,000,000원 · 1,500,000,000원의 계약을 맺었고, 1996. 2. 21. 무렵 대리점을 통해 2차년도 계약을 갱신했다. 보험회사는 매년 증권과 약관을 교부했다.
- 2계약자는 1995년경부터 증축을 추진해 1995년 12월경 3층 내부 벽 · 창문을 철거하고 폭 2m, 길이 15m 가량의 임시계단을 설치했고, 1996. 8. 27. 증축 ·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 1996년 9월 초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3층 바닥 오픈 부분 복개 등으로 증축 면적이 기존 연건평의 20%를 넘었다.
- 31996. 12. 12. 09:42 무렵 3층에서 바닥 철판을 용접하던 중 불씨가 2층 전시물에 옮겨붙어 2층 · 3층 일부가 타고 지붕이 전소됐다. 계약자는 공사 착수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고, 보험회사는 1997. 1. 10. 무렵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했다.
- 4약관 제9조는 건물 구조 변경 · 개축 · 증축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을 받도록, 제11조는 이를 어기면 해지할 수 있되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 보험대리인은 1989년 5월부터 대리점을 운영하며 계약 체결 · 보험료 영수 · 위험조사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왔고, 공사가 한창이던 1996. 9. 26. 무렵 자동차보험 계약을 위해 공사 현장의 계약자 사무실을 방문했다.
법원의 판단
- 1통지의무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그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용접 등 화기 작업이 상존하는 이 규모의 증 · 개축은 여기에 해당하고, 계약자도 이를 알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 2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는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피하려는 것이므로,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 · 부연하는 정도의 사항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증 · 개축 통지 약관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화재보험에서 구체적으로 부연한 정도라 별도 설명의무가 없다.
- 3계약자가 대리인에게 구두로 공사를 알렸다는 점은 증거가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그러나 공사는 1996년 9월 초순 본격 시행되면서 위험이 현저히 증가된 사실이 됐고, 오랫동안 대리점을 운영해 온 대리인이 같은 달 26일 무렵 공사 현장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위험 증가를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공사 진척 정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자의 항변과 반소를 배척한 원심은 약관 해지권 소멸 규정의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서울고법 1998. 11. 3. 선고 97나53924, 98나11545)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 통지의무 대상 · 설명의무 부분 상고는 배척, 해지권 소멸 부분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증 · 개축이 통지의무 대상이라는 점과 그 약관에 설명의무가 없다는 점은 보험회사 쪽 판단이 유지됐다. 결론을 바꾼 것은 “보험자가 언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나” 하나다.
- 보험대리점의 인식 · 중과실을 보험자 쪽 사정으로 보아 해지 제척기간(1개월)의 기산점으로 삼았다. 대리점의 위탁 업무 범위(위험조사관리 포함)와 현장 방문 사실이 근거로 쓰였다.
- 대법원은 해지할 수 없다는 방향으로 돌려보냈을 뿐, 보험금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 제1항(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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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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