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금속가공 공장으로 화재보험 든 뒤 일부를 유사석유 제조업체에 임대하고 알리지 않아 화재 — 모집인이 알았어도 통지로 안 봐 해지 인정, 반소 83,600,000원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나395272006. 02. 08
한 줄 결론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취소 — 2003. 7. 21. 화재에 관한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1심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반소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임대업자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모집인(설계사)이 건물 업종이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다. 상고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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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장 임대업자가 금속가공 · 조립업으로 고지해 공장화재보험에 든 뒤 건물 1층 약 1/4을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체에 임대했고, 그 업체 부분에서 화재가 났다. 보험회사는 업종 변경에 따른 위험 증가를 알리지 않았다며 해지하고 채무부존재확인을, 임대업자는 반소로 83,600,000원을 구했다. 통지의무 조항의 설명의무, 보험모집인이 업종 변경을 알고 있었던 것을 통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임대업자의 반소를 일부 받아들였다.
사실관계
- 1임대업자는 화학단지 안에 공장 3개동을 갖고 분할해 여러 업체에 임대하는 사업을 했다. 2002. 12. 20. 보험회사와 제1공장 건물과 기계에 관해 공장화재보험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건물은 금속가공 · 기계부품류 가공업체들에 임대 중이라 영위업종을 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으로 고지해 그에 맞는 요율이 적용됐다. 약관 제10조는 건물 용도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했다.
- 2임대업자는 2003. 4. 2.경 건물 1층의 약 1/4인 182평을 임대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유사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했으며 마당에 지상 2층 높이의 기름탱크를 설치했다. 보험모집인은 2003. 5.경 이 업체 입주 사실을 듣고 보험 권유를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고 기름탱크도 직접 확인했다.
- 32003. 7. 21. 09:55경 그 업체 부분에서 화재가 나 내부가 완전히 타고 인근 업체 창호 · 벽 일부가 탔다. 보험회사는 2003. 8. 13.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임대업자는 반소로 83,6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화재보험은 건물의 구조 · 용도 · 영위업종에 따라 인수 여부와 요율이 달라지므로, 이들이 바뀌어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면 계약 당시 있었다면 인수하지 않았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사실이라 상법 제652조와 약관 제10조의 통지 대상이다.
- 2약관 제10조는 거래상 일반적 · 공통적이거나 법령을 되풀이 · 부연한 정도라 명시 · 설명의무가 없으므로, 설명하지 않았어도 계약 내용이 된다.
- 3실무상 모집인에게 통지수령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체결 권한이 없고 실적 수당 이해관계가 있어 통지수령 관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보험단체 이익을 해칠 수 있으므로, 모집인에 대한 통지는 신의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에 대한 통지가 아니다.
- 4임대업자는 1998년경부터 임대업을 한 전문 임대업자이고, 담당 직원은 다른 보험사와 화재보험을 맺은 경험이 있으며, 업체가 1층 1/4을 차지하고 큰 기름탱크까지 설치했다 — 위험 증가를 잘 알면서 조치 없이 종전의 유리한 요율을 적용받았으므로 계약 존속을 주장할 근거가 없다. 모집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보험회사의 악의 · 중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취소 — 2003. 7. 21. 화재에 관한 이 보험계약상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1심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반소청구 기각. 소송총비용은 임대업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당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은 계약 체결을 중개할 뿐 고지 ·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모집인이 위험 증가 사실을 알았어도 보험자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위험 증가 통지는 보험회사(또는 통지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점)에 해야 한다 — 이 사건에서는 모집인이 기름탱크까지 직접 봤어도 통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 건물 일부만 임대해 업종이 바뀐 경우에도 화재 위험이 현저히 늘면 통지 대상이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0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12조(계약의 해지)
- 보험업법(당시) — 보험모집인의 지위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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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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