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잔여공사 중이던 냉동창고 화재로 근로자 40명 사망 — 항소심은 공사 진행을 알리지 않은 데 고의 · 중과실이 없다며 보험금 15,074,516,184원 인정(대법원 2010다38663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875932010. 04. 22
한 줄 결론원고 본소 항소 기각, 반소 일부 변경 — 원고는 피고에게 74,516,184원, 질권자 겸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00원 및 각 2009. 5. 6.부터 2010.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같은 사안에서 미완공 미고지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이 판결을 깼다. 보험사가 묻지 않았다는 사정이 고지의무자의 중과실 판단을 얼마나 낮추는지가 심급마다 갈렸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50억 7,4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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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우레탄 방열 · 냉동설비 공사가 계속되던 냉동창고를 완공 건물 요율로 기업종합보험에 든 뒤 공사 중 화재가 났다. 공사 진행 사실 미고지가 고지의무 위반 · 통지의무 위반인가, 보험사가 착오 · 사기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중과실로 면책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07. 11. 27. 피고 소유 지하 1층 · 지상 2층 냉동창고에 대해 보험가입금액 합계 15,290,208,800원, 보험료 18,625,600원의 기업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는 같은 날 보험금청구권 중 15,000,000,000원에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했다.
- 2피고 측은 2007. 11. 5.자 사용승인서, 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감정평가서를 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가입금액 · 보험료를 산정했다. 그러나 우레탄 방열공사 · 전기공사 · 지하 1층 냉동설비공사가 2008. 1. 7.까지 계속됐다. 완공 건물 요율은 0.1175, 건축 중인 건물 요율은 0.2425였다.
- 32008. 1. 7. 지하 1층 냉동실 내부에서 발화한 불이 우레탄 · 유성접착제 유증기에 옮겨 붙어 창고 전체가 타 근로자 40명이 질식 등으로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피고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벌금 20,000,000원이 확정됐다.
- 4손해액은 지하 1층 14,106,475,366원, 1층 2,038,928,024원, 2층 904,815,001원 합계 17,050,218,391원, 잔존물 가액 336,352,360원, 잔존물 제거비용 383,222,944원이었다. 원고는 2008. 2. 5. 고지의무 ·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통고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했고, 피고 측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가합11585.
법원의 판단
- 1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거나 같은 조건으로 하지 않았을 사항이다(대법원 2003다18494). 요율이 2배 가량 차이 나고 인수지침상 건축 중 건물은 심의 대상이므로 건축 중인지, 공사가 진행 중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사용승인을 받았어도 본래 용도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완성되지 않아 건축 중인 건물이라고 봤다.
- 2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데(대법원 96다27971), 원고가 2005년 같은 계열 회사 창고를 현장실사로 잔여공사를 확인하고도 완성 건물로 인수했고, 이번에는 피고 측이 현장실사 여부를 물었는데도 실사하지 않았으며, 질문표 · 청약서로 완공 여부를 묻지도 않아 피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통지의무는 계약 뒤 생긴 위험 증가에 한정되는데 공사는 계약 전부터 진행됐고, 착오는 보험전문가인 원고의 중과실로 생긴 것이라 취소할 수 없으며(대법원 99다64995), 부작위 기망도 없다고 했다. 피고는 건축주일 뿐 공사를 직접 지휘하지 않아 중과실 면책도 안 된다고 했다.
- 4가입금액이 보험가액 80%보다 작은 층은 비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 결국 모든 층이 가입금액(합계 15,027,645,600원)이 됐고, 잔존물 제거비용은 383,222,944원에서 잔존물 가액 336,352,360원을 뺀 46,870,584원으로, 보험금은 15,074,516,184원이라고 했다.
결론
원고 본소 항소 기각, 반소 일부 변경 — 원고는 피고에게 74,516,184원, 질권자 겸 채권양수인(승계참가인)에게 15,000,000,000원 및 각 2009. 5. 6.부터 2010. 4. 2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다38663은 이 판결의 본소와 반소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았거나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냉동창고 미완공 미고지는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 잔존물 제거비용은 약관상 보험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는 비용손해로 보아 가입금액 외에 따로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민법 제109조 제1항(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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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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