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설명의무 · 부당 판매
설계사 권유로 기존 보험을 깨고 갈아탄 손해 — 청구하지 않은 금액 · 연대책임까지 인정하면 안 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2013. 05.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자체보다 청구 범위를 넘은 인용과 연대 지급 명령이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쟁점
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 4건에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사에는 새 보험료, 설계사에는 기존 보험 해지 손실금을 각각 청구했는데, 원심이 설계사 책임액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넣고 두 피고에게 연대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원고)는 보험사(피고 회사) 소속 모집인(피고 2)의 권유로 2008. 7.경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2008. 7. 14. 본인 · 남편 · 아들 2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새 보험 4건에 가입해 보험료 7,288,960원을 냈다.
- 2기존 보험은 해지 당시 52개월분 보험료가 납부된 상태였고, 원고는 해약환급금 8,151,657원을 받았다.
- 3원고는 모집인의 잘못된 설명 때문이라며 보험사에는 새 보험료 상당 7,288,960원을, 모집인에게는 기존 보험 해지 손실금 5,779,143원(= 267,900원 × 52개월 − 8,151,657원)과 위자료 1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 제1심은 위자료를 뺀 나머지를 인용했다.
- 4피고들만 항소했는데, 원심은 적립보험료 부분 11,596,000원(= 223,000원 × 52개월)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3,444,343원을 손실금으로 보고, 새 보험료와 합한 10,733,303원 범위에서 보험사는 7,288,960원, 모집인은 5,779,143원을 "각자"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모집인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원고가 보험의 성격, 보장 · 적립보험료 구성, 만기환급금 규모를 잘못 안 채 갈아탔으므로 모집인은 민법 제750조,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으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안에서만 판단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03조),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 3원고는 두 피고에게 서로 다른 항목을 개별적으로 청구했을 뿐 부진정연대채무를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런데 원심은 모집인의 손실금을 3,444,343원으로 줄여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모집인에게 구하지 않은 새 보험료 일부 2,334,800원을 모집인 책임액에 포함시켰다.
- 4또 두 채무가 왜 부진정연대인지 설명 없이 연대(각자) 지급을 명했으므로 처분권주의 ·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를 위반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자체보다 청구 범위를 넘은 인용과 연대 지급 명령이 잘못이라는 판결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승환계약 손해배상에서 보험사(보험업법 제102조)와 설계사(민법 제750조)에게 무엇을 얼마씩 청구하는지는 청구취지로 나눠 특정해야 하고, 연대책임을 구하려면 그 주장을 해야 한다.
- 원심이 손실금을 "적립보험료 부분 − 해약환급금"으로 계산한 방식이 기록에 남아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계산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 2013년 판결로 당시 법령 기준이다(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도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청구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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