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회사가 임원을 피보험자 · 회사를 수익자로 든 종신보험 — 퇴직으로 동의의 전제가 바뀌면 피보험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1나243732011. 11. 03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들(회사 · 보험사들) 부담.
실무 포인트회사가 수익자인 임직원 생명보험에서 퇴직 후에도 피보험자로 남는 것은 피보험자 본인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 판결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 전 계약에도 동의 철회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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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임원들의 재직 중 사망 · 장해 위로금을 마련하려고 임원을 피보험자, 회사를 수익자로 든 종신 · 변액보험 4건. 임원이 퇴직한 뒤 회사와 보험사가 피보험자 변경도 해지도 거절할 때, 퇴직한 임원이 피보험자 서면동의를 철회해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7. 3. 31.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 2008. 4. 14.부터 이사였고, 원고 2는 1995. 9. 21. 이사로 취임해 2001. 3. 14.부터 대표이사였다. 회사는 임직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을 때 줄 위로금 등을 마련하려고 원고들을 피보험자,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 4건을 들었고, 원고들은 서면동의를 했다.
- 2계약은 2007. 1. 31. 변액연금(보험금액 1억 5,000만 원, 월 보험료 250만 원), 2008. 10. 1. 변액유니버셜 종신(5억 원, 월 1,865,000원), 2009. 1. 8. 변액유니버셜 종신(10억 원, 월 151만 원), 2009. 8. 7. 종신(5억 원, 월 205만 원)이었다.
- 3원고들은 2010. 2. 12. 퇴직하고 피보험자 변경이나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변경은 불가능하고 계약자인 회사의 중도 해지만 가능하다고 했고, 회사는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어 손해라며 해지를 거절했다.
- 4금융감독원은 2010. 1. 29.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언제든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고, 2010. 4. 1.부터 시행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6. 선고 2010가합56000)은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 지위의 존부 자체에 분쟁이 있으므로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했다(대법원 93다40089). 생명 · 신체 위험이 실제로 있는지는 본안 판단의 사정일 뿐이라고 했다.
- 2위로금 마련이라는 복리후생 목적만으로는 동의가 퇴직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3상법은 동의주의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서면동의(제731조 제1항), 권리 양도(같은 조 제2항) · 수익자 변경(제734조 제2항) 때의 동의를 요구한다. 이런 제한은 계약 존속 중에도 필요하고, 개정 표준약관의 철회권은 종전 약관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신설된 것이므로, 개정 전 계약이라도 동의의 전제 사정이 중대하게 변경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가 철회되면 그 피보험자에 관한 계약은 종료된다(대법원 2007다42877, 42884 참조).
- 4모집인들은 재직 중 사고 시 유가족 위로금을 위한 계약임을 알고 권유했고, 청약서 수익자 지정사유란에 "기업체 임원" 등이 적혀 있었다. 재직은 동의의 전제가 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퇴직으로 철회가 가능해졌고, 2010. 6. 9. · 2010. 6. 10. 소장부본 송달로 철회됐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원고들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소송총비용은 피고들(회사 · 보험사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주위적 청구(피보험자 지위 부존재 확인)가 받아들여져 예비적 청구(피보험자 변경 의사표시)는 판단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계약들은 개정 표준약관 시행(2010. 4. 1.) 전에 맺은 것이었지만, 법원은 동의 전제의 중대한 변경을 이유로 철회를 인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상법 제734조 제2항(수익자 지정 · 변경 시 피보험자 동의)
- 생명보험표준약관(2010. 1. 29. 개정, 2010. 4. 1. 시행) 서면동의 철회 조항
-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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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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