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전 같은 손 엄지 일부 절단 기왕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손가락 운동장해 30% — 정액 상해보험은 기왕장해를 공제할 수 없어 2,100만 원 전액(1심 변경)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2122012. 02. 14
한 줄 결론1심 변경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21,000,000원과 2010.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기왕장해가 새 장해를 가중시키지 않았다면 공제할 수 없고, 유형이 다른 기왕장해(절단)는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의 대상도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100만원 · 인정 2,1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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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톱 작업 중 정중신경 파열로 손가락 운동장해 지급률 30%가 남은 피보험자. 가입 전에 이미 왼손 엄지 근위지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다. 보험사는 기왕장해 지급률 10%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관의 "기왕 신체장해 영향" 조항과 "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조항, 보험 원리상 공제가 가능한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반소원고)는 2006. 3. 3. 상해 80% 미만 후유장해 가입금액 5,000만 원인 보험(제1보험)에, 2009. 6. 23. 다른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 같은 담보 2,000만 원인 운전자보험(제2보험)에 가입했다. 둘 다 같은 보험사(반소피고)다.
- 2피보험자는 2009. 6. 27. 기계톱으로 작업하다 좌측 전박 심부열상 · 요골 및 척골 동맥파열을 입고 치료받았으나 정중신경 파열로 지급률 30%의 손가락 운동장해가 남았다.
- 3피보험자는 두 계약 전부터 왼손 엄지 지관절 근위지 부위 2/3 가량이 절단된 상태였다(장해분류표상 "한 손 첫째 손가락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보험사는 기왕 무지절단장해 지급률 10%를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은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제2보험 특약 제5조 제9항 제1호는 "보장개시 전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의 동일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가 생기면 기왕장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차감"한다고 정했다. 1심은 1,400만 원을 인정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상해보험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돼도 사고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약관에 기왕 장해 ·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 그 영향이 없었을 때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만 감액할 수 있다(2000다18752, 2002다564). 제1보험 약관이 그런 조항이지만, 이 사건 기왕장해로 상해가 중하게 됐다는 증거가 없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 2보험사는 기왕장해가 영향을 주지 않았어도 동일 부위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인과관계가 없는데 동일 부위라는 이유로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렇게 해석하면 정액보험형 인보험인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해 가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했다.
- 3제2보험 특약에 대해서는, 기왕장해(엄지 절단)는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에 해당할 뿐 "뚜렷한 장해(운동영역 1/2 이하)"는 아니고 기왕 운동장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절단 장해와 운동장해는 유형이 다른 점, 유형이 같아도 장해가 가중되지 않는 한 공제할 수 없는 점을 들어 특약이 정한 "기왕 후유장해가 있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약을 보험사 주장처럼 읽으면 역시 상해보험을 손해보험화해 무효라고 했다.
- 4정액보험형 인보험은 손해의 유무 · 액수와 상관없이 약정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기왕증 기여도에 따라 배상액을 나누는 손해보험과 다르고, 보험 원리상 기왕장해가 당연히 피보험이익에서 빠진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제1보험 1,500만 원(5,000만 원 × 30%) + 제2보험 600만 원(2,000만 원 × 30%) = 2,100만 원이다.
- 5지연손해금은 약관상 청구서류 접수 3영업일 뒤부터인데 사고일 무렵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어 보험사가 자인한 2010. 1. 28.부터 인정했다.
결론
1심 변경 · 반소 대부분 인용 — 보험사는 21,000,000원과 2010. 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정액형 상해보험의 기왕장해 공제는 ① 약관에 공제 · 감액 조항이 있고 ② 기왕장해가 실제로 새 장해를 가중시켰을 때만 가능하다는 구조를 보여 준다. 기왕장해가 다른 유형(절단 vs 운동장해)이면 "동일 부위 차감" 조항도 적용되지 않았다.
- 2012년 하급심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지금 표준약관 장해분류표의 "기왕장해 차감" 문언과는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1보험 보통약관 제21조 제2항(기왕 신체장해 · 질병의 영향)
- 제2보험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동일 부위 기왕장해 차감)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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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