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보험료를 1년여 내고 끊긴 CI보험 — 옛 사업장 주소로 보낸 보통우편 · 택배 독촉은 도달 증명이 안 돼 해지 무효, 5년 뒤 간암 진단 · 수술 · 입원 보험금 7,041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가단16472013. 08. 2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금 7,041만 원 지급, 간병비 240만 원 부분만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료 미납 해지는 독촉과 해지 통지가 가입자에게 실제로 도달했다는 증명이 보험사 몫이었다 — 옛 주소로 보낸 보통우편 · 택배로는 부족했고, 그사이 생긴 보험사고는 보상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일부만 받음 · 청구 7,281만원 · 인정 7,04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암 진단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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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사가 해지 처리한 지 5년쯤 지나 중대한 질병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독촉(납입최고)과 해지 통지를 적법하게 했는지, 가입자가 실효 사실을 나중에 알고도 부활하지 않은 것이 해지 동의나 청구권 포기,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사실관계
- 1가입자가 2006. 3. 생명보험회사 설계사를 통해 유니버셜 CI보험에 들었다(월 보험료 306,600원, 20년 납). 주계약은 중대한 질병 진단 · 중대한 수술 때 기본보험금의 80%인 4,000만 원, 특약은 질병 5종 수술비 500만 원, 암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하루 25만 원, 질병 4일 이상 입원 시 두 특약에서 하루 4만 원씩(각 120일 한도)을 줬다.
- 2약관은 가입 2년 안 월납 계약에서 2회 이후 보험료가 밀리면 다음 달 말까지를 독촉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서면이나 전화로 "기간 안에 안 내면 다음 날 해지된다"고 알리도록 정했다.
- 3가입자는 2007. 5.분까지만 보험료를 냈다. 보험사는 2007. 7. 전산상 주소(옛 사업장)로 7. 31.까지 안 내면 해지된다는 안내장을 보통우편으로, 8. 3. 납입최고 · 해지 통지서를 사설 택배로 보냈고, 8. 15. 가입자의 "동료"로 표시된 사람이 받았다. 가입자는 2006. 8. 말 이미 사업장을 옮겼고 주민등록 주소는 가입 뒤 그대로였는데, 보험사는 그 주소로는 보내지 않았다.
- 4가입자는 2010. 8. 실효 사실을 알게 됐지만 부활하지 않았다. 2012. 8. 간암 진단을 받고 8. 20.부터 11. 8.까지 81일 입원하면서 10월 수술(5종 수술)을 받았고, 9월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어 간병비를 포함해 7,281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금 범위: 주계약 4,000만 원, 수술비 500만 원, 암 입원 1,925만 원(3일 초과 78일 중 원고가 구한 77일 × 25만 원), 두 입원 특약 각 308만 원(77일 × 4만 원), 합계 7,041만 원을 인정했다. 함께 구한 간병비 240만 원은 계약에 간병비 보장이 들어 있다는 증거가 없어 뺐다.
- 2해지 주장: 주소 · 전화번호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고 상법상 최고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97다18479를 들고, 사설 택배는 등기우편 송달과 같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사가 최고 · 해지 통지의 도달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사업장 이전, 받은 사람이 그 사무실에서 일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사람도 그를 모른다는 점, 주민등록 주소로는 보내지 않은 점을 들어 도달을 인정하지 않았다.
- 3실효를 안 뒤의 사정: 2010. 8. 실효를 알았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으로 최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해지 통지를 받지 않은 채 해지됐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해지에 동의했거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보험사도 해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지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 위반도 아니라고 봤다.
- 4지연손해금: 청구 뒤 지급 기한이 지난 뒤로서 원고가 구한 소장 송달 다음 날(2013. 2.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뒤는 연 20%로 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금 7,041만 원 지급, 간병비 240만 원 부분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보험사는 실효 뒤 5년이 지나 생긴 사고라며 신의칙도 내세웠지만, 법원은 보험사 스스로 해지 절차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더 무겁게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 제14조 제1 · 3 · 5항(보험료 연체 시 납입최고 기간 · 해지 · 해지 사전 안내)
- 약관 제35조 제1항(보험금 지급 기한)
- 참조 판례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8479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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