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인두종으로 뇌하수체 종양 절제를 두 번 받았지만 완전 제거 뒤 방사선 등 추가 치료가 필요 없었다 — 임상적으로도 암과 같다고 볼 수 없어 경계성 종양, 이미 받은 300만 원 외 암 진단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가단2050032013. 11. 26
한 줄 결론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 두개인두종은 경계성 종양, 이미 지급한 300만 원 외 암 보험금 없음(1심).
실무 포인트"조직상 양성이나 임상적으로 악성에 준한다"는 주치의 소견서가 있어도, 실제 치료 경과(완전 절제 · 추가 치료 없음)가 암 해당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유사암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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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지만 뇌 깊은 곳에 생기고 재발이 잦은 두개인두종을 암보험 약관의 "암"(악성 신생물)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경계성 종양에 그치는가.
사실관계
- 1가입자는 2001. 8. 생명보험회사에 본인을 피보험자 · 수익자로 하는 10년 만기 암보험(가입금액 600만 원)에 들었다. 보험기간 중 처음 암으로 진단 확정되면 암치료보험금을, 암이 아니라 상피내암으로 처음 확정되면 상피내암치료보험금을 한 번만 준다.
- 22009. 9. 무렵 우연히 두개인두종이 발견됐고, 두통 · 시야 장애가 생기자 2010. 11. 대학병원에 입원해 내시경으로 뇌하수체 종양을 모두 떼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영상에서 남은 종양은 보이지 않았다.
- 32011. 9. 재발 진단을 받고 크기가 작아 지켜보다가 2012. 11. 같은 수술을 다시 받았다. 이때 뇌하수체를 함께 떼어 요붕증 · 뇌하수체 기능 저하 소견이 남았고, 주치의는 재발 가능성 7~9%로 정기 검사가 필요하며 조직상 양성이지만 침범 부위 · 치료 과정으로 보아 악성에 준하는 종양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 4보험사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2010. 12. 상피내암 해당액 300만 원을 지급했다. 가입자가 2012. 12. 암이라며 암진단비 등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더 줄 돈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다(진단 확정 없음, 재발암 미보장, 소멸시효도 함께 주장).
법원의 판단
- 1약관상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악성 신생물, 경계성 종양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이고, 진단은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등을 바탕으로 하되 그게 불가능하면 진료 기록 등으로 임상적으로 한다.
- 2법원은 두개인두종이 두개와 인두가 만나는 터키안 위쪽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면서, 완전 적출이 어렵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재발해 임상적으로는 악성처럼 다뤄지는 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 3그러나 그런 특성만으로 뇌의 양성 종양을 전부 암이라 할 수는 없고, 그 종양의 위치 · 크기 · 증상 · 치료 방법 · 치료 뒤 예후를 함께 보아 통제되지 않는 증식과 전이로 생명을 위협하는 등 암과 동일시할 정도일 때 비로소 암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 4이 사건은 두 번의 수술로 종양이 다 제거됐고, 두개인두종 자체로 인한 다른 후유 증상은 없으며, 재발에 대비한 추적 관찰 말고는 방사선 치료 같은 통상의 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암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5경계성 종양이면 가입금액 100만 원당 50만 원, 곧 300만 원을 한 번 주는데 보험사가 이미 300만 원을 줬으므로 남은 채무가 없다고 판단했다(시효 등 다른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보험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인용 — 두개인두종은 경계성 종양, 이미 지급한 300만 원 외 암 보험금 없음(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법원은 "뇌 양성 종양은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는 일반론보다, 그 환자의 완전 절제 여부와 방사선 등 추가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적으로 봤다 — 같은 진단명이라도 치료 경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암보험 약관의 암 · 경계성 종양 정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악성 신생물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같은 약관의 진단 확정(병리학적 진단, 불가능하면 임상학적 진단) · 1회 지급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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