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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약관 해석

휴대폰 분실보험 정산금 — 보험금 기준 “출고가”는 시장에 공개된 출고가, 부풀린 출고가 · 실손보상 원칙 · 초과보험 · 사기 취소 · 해지 항변 모두 배척, 보험사가 12,985,416,4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91972014. 11. 19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보험회사는 통신사에 12,985,416,400원과 그중 12,468,247,677원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4. 1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보험회사의 반소(68,529,281,789원) 기각.

실무 포인트보험약관 · 업무약정의 금액 기준(“출고가”)은 사전적 의미보다 그 거래 시장에서 통용되는 의미와 그동안의 정산 관행으로 해석됐다.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는 뜻이지, 보험금을 대신 받는 보험계약자의 비용을 한도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29억 8,542만원 · 인정 129억 8,5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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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동통신사가 고객 대상 휴대폰 분실 · 도난 지원 부가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한 단말기분실보험을 들고, 고객 대신 보험금을 정산받아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 · 제조사가 장려금 재원으로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의결하자, 보험회사는 보험금 기준인 “출고가”가 공장도가 · 실제 구매비용이라며 지급을 줄이고 계약 해지 · 취소, 기지급 보험금 반환(반소 68,529,281,789원)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이동통신사는 2009. 11.경부터 월 이용료를 받고 고객이 단말기를 분실 · 도난당하면 같은 기종 신규 단말기 구매비용을 보상한도액(500,000원~900,000원 등, 자기부담금 있음) 안에서 대리점에 지원하는 부가서비스를 운영했다. 그와 연계해 보험회사와 고객을 피보험자, 분실 · 도난을 보험사고, 이용료 상당액을 보험료로 하는 단말기분실보험계약과 업무약정을 상품 개편 때마다 맺었다(일부는 계열사가 계약당사자).
  • 2업무약정은 보험금을 ① 최초 가입 단말기 출고가, ② 새로 구매하는 단말기 출고가, ③ 보상한도액 중 낮은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고, 보험회사는 고객이 아닌 통신사에 월 단위로 지급하며, 약관과 상충하면 업무약정이 우선한다고 정했다. 보험회사는 2011년 9월분~2012년 7월분 보험금으로 179,816,576,710원을 지급했다.
  • 3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7. 10. 통신사가 제조사와 협의해 120종 단말기의 공급가 · 출고가를 부풀려 장려금 재원을 조성했다며 시정명령 · 과징금을 의결했다. 보험회사는 2012. 10. 17. 허위 · 과다청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10. 19. 출고가 중 부풀려진 비율 39.06%만큼 감액 · 기지급 보험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고 통지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상 내용: 증권에 “현물보상기준”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고객 대상 부가서비스는 금전 지원이고, 업무약정은 보험금을 통신사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정하며 업무약정이 우선한다. 따라서 통신사가 고객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같은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받는 구조이고, 실손보상 원칙도 피보험자(고객)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는 뜻이라 통신사의 실제 구매비용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 2“출고가”의 의미: 사전적 의미는 공장도가격이나 휴대폰 시장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으로서 시장에 공개되는 기준가격을 출고가라 부르고, 기존 통신 약정을 유지한 채 단말기만 사는 고객은 통상 출고가로 산다. 약관 번역문이 “factory price” · “retail price”를 모두 출고가로 옮겼고, 업무약정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출고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양측이 2012. 8.경까지 공개 출고가로 정산하고 보험회사는 전산 연동으로 확인하면서 이의하지 않았다.
  • 3항변: 협정가액 약정과 피보험자 손해(분실 당시 같은 기종 출고가)에 비추어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할 수 없어 초과보험 무효 · 감액 주장은 배척(상법 제669조 · 제670조, 증명책임은 보험자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등). 판매자는 판매가격의 원가 · 이익 구성을 알릴 의무가 없어(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망이 아니고,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사기 · 허위고지 해지 사유도 없다. 보험료 미납 해지도 보험금 채권과의 상계로 미납이 없어 효력이 없다.
  • 4금액: 2012년 8월분~2013년 12월분 보험금 합계 84,830,900,532원을 월별 보험료와 상계 충당(지연손해금 먼저)한 결과, 2013. 12. 20. 기준 남은 정산보험금 원리금 합계 12,985,416,400원(원금 12,468,247,677원)이 지급액이다.

결론

본소 인용 — 보험회사는 통신사에 12,985,416,400원과 그중 12,468,247,677원에 대한 2013. 12. 21.부터 2014. 11. 1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보험회사의 반소(68,529,281,789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휴대폰 분실보험처럼 판매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단체형 재물보험에서, 보험금 기준 가격의 해석은 업무약정 · 정산 관행 · 시장 용례를 함께 봤다.
  • 보험회사는 공정위 의결을 근거로 “부풀린 출고가”를 다퉜지만, 계약 당시 그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점이 결론에 영향을 줬다.
  • 개인 고객의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통신사 · 보험회사 사이 정산금 소송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 제2항(타인을 위한 보험)
  •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 제670조(기평가보험) · 제676조
  • 민법 제109조 · 제110조(착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8599 판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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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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