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으로 66회 입원 — 1심은 보험사 승소였지만 항소심은 "가입 때 간질환을 몰랐고 실제 치료 입원"이라며 반사회 무효 · 보험금 반환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2015. 07. 16
한 줄 결론계약자 항소 인용 — 1심(보험사 승소) 취소, 보험회사 청구(계약 무효 확인 · 64,935,314원 반환) 기각.
실무 포인트단기간 다수 · 자발적 가입이라는 불리한 간접사실이 있어도 결론이 뒤집혔다 — 가입 당시 건강 상태, 입원이 실제 병 때문인지, 중복 가입 질문에 사실대로 답했는지가 무게를 가졌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실손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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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홈쇼핑 등으로 한 달 남짓 사이에 보장성 보험 13건을 스스로 든 계약자가 직후부터 7년 넘게 입원 보험금을 받아 왔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며 계약 무효 확인과 받은 보험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5. 1. 31. 보험회사와 보장성 보험을 맺었다. 그는 2005. 1. 11.부터 2. 15.까지 약 35일 동안 이 계약을 포함해 13건을 들었는데, 설계사 권유가 아니라 홈쇼핑 등으로 직접 청약했다. 13건의 월 보험료는 약 50만 원이었다.
- 2마지막 계약 다음 날인 2005. 2. 16. 고혈압 · 간경화 등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2. 7.까지 66회 입원했고, 이 계약에서만 보험금 67,520,000원을 받았다.
- 3보험회사는 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어긋나 무효라며 무효 확인과 64,935,314원의 반환을 구했고, 1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다.
- 4계약자는 철강 회사에서 상여금을 합쳐 월 평균 1,528,366원을 받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다. 보험사들을 속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앞 기간은 공소시효 완성, 뒤 기간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다수 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 · 재산, 가입 시기와 경위, 규모와 성질, 가입 뒤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고, 과다한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 자발적 가입 · 허위 고지 · 가입 직후 집중 청구 같은 간접사실이 유력한 자료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2115, 2013다69170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짧은 기간 13건을 스스로 청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① 입원 대부분이 간질환 치료였는데 가입 무렵까지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고 마지막 가입 뒤 입원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며 ② 월 50만 원 보험료는 소득에서 비중이 다소 높지만 장래 대비로 쓸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3또 ③ 대부분이 한 번에 목돈을 받는 보험이 아니라 입원 · 수술 등 실제 치료를 받을 때 실비를 보전하는 성격이고 ④ 대부분 계약서에는 중복 가입을 묻는 문항 자체가 없었으며 문항이 있던 한 곳에는 사실대로 "예"라고 적었고 ⑤ 실제 간질환으로 입원했고 기간도 같은 병 환자에 비해 크게 길지 않으며 지금은 간암으로 투병 중이고 ⑥ 청구 전 손해사정사를 통해 지급 사유인지 먼저 확인했으며 ⑦ 사기 혐의가 불기소된 점을 들었다.
결론
계약자 항소 인용 — 1심(보험사 승소) 취소, 보험회사 청구(계약 무효 확인 · 64,935,314원 반환)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1심과 항소심이 같은 사실을 두고 결론이 갈린 사건이다 — 항소심은 가입 당시 질환을 몰랐다는 점과 입원의 실체에 더 무게를 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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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약 10년에 걸쳐 15건 가입 · 8년간 1,573일 입원한 계약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반사회 무효"라는 보험사 주장 기각, 받은 입원보험금 75,924,814원 돌려주지 않아도 돼
울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나21462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