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약 10년에 걸쳐 15건 가입 · 8년간 1,573일 입원한 계약자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반사회 무효"라는 보험사 주장 기각, 받은 입원보험금 75,924,814원 돌려주지 않아도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나214622017. 06. 21
한 줄 결론보험회사 항소와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 모두 기각 — 계약자 승소 유지(1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0813도 보험사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계약이 많고 입원이 길고 받은 보험금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반사회 무효가 되지 않았다 — 법원은 가입 시기의 집중도, 스스로 가입했는지, 소득 대비 보험료, 입원의 실체(실제 질환 · 수술)를 하나씩 따졌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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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장이 겹치는 입원 보험을 여럿 들고 수년간 입원을 거듭해 여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게, 보험사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며 무효 확인과 이미 준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08. 5. 보험회사와 입원일당이 들어 있는 보험을 맺었다. 그는 2001. 3.부터 2010. 1.까지 여러 회사와 모두 15건을 맺었고, 이 계약과 보장 내용 · 성격이 비슷한 것이 6건이었다. 이 계약 뒤 가입분까지 합친 월 보험료는 401,040원이었다.
- 2그는 2009. 2.부터 2016. 7.까지 68회, 모두 1,573일 입원했고, 이 계약에서만 75,924,814원, 다른 회사들에서 118,216,132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은 연 수백만 원이거나 아예 없는 해도 있었고, 사진관 · 슈퍼 등을 운영한 자영업자였다.
- 3보험회사는 계약 무효 확인과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하면서, 무효가 아니더라도 실제보다 부풀린 입원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0813)에서 진 뒤 항소하면서 반환 청구액을 늘렸다.
- 4청약서의 다른 회사에 같거나 비슷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니오"로 표시돼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으면 직업 · 재산,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의 규모 · 성질, 가입 뒤 정황을 모아 판단하되, 계약이 여럿이고 금액이 크며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3다69170, 2015다206461 등)를 기준으로 삼았다.
- 2가입은 약 10년에 걸쳐 있어 단기 집중으로 보기 어렵고, 면담 기록상 설계사 권유로 들었으며, 보장 범위가 조금씩 달라 보완하려고 겹치는 상품을 권하는 일도 있다고 봤다. 진단서상 발목 상처 · 목뼈 염좌 · 무릎 퇴행성 관절염 · 척추협착 등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었고, 무릎 관절경 수술과 손목 · 팔꿈치 인대 성형술 등을 여러 차례 받았으며, 외출 · 외박이 잦았다거나 의사가 부당한 입원을 눈감았다는 자료도 없었다.
- 3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을 곧 실제 소득으로 볼 수 없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며 연체도 없어, 월 40만 원 남짓의 보험료가 사회통념상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청약서의 "다른 보험 없음" 표시도 설계사가 서류를 작성했고 계약자가 복잡한 보장 범위를 다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춰 고의 ·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 4보험사가 심사를 거쳐 계약하고 보험료를 받으며 사고마다 심사해 지급하다 약 6년 뒤에야 무효를 내세운 점, 형사 고소나 다른 회사의 같은 주장이 없는 점도 들었다. 계약이 무효 · 취소되지 않은 이상 과장 입원을 이유로 이미 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했다(보험사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하지도 않았다).
결론
보험회사 항소와 항소심에서 늘린 청구 모두 기각 — 계약자 승소 유지(1심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0813도 보험사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법원이 본 간접사실은 소득 대비 과한 보험료, 짧은 기간의 집중 가입, 스스로 한 적극적 가입, 다른 보험 · 직업의 거짓 고지, 가입 직후의 집중 청구였다 — 이 사건은 대부분 해당하지 않았다.
- 계약이 유효한 한, 입원이 지나쳤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받은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할 수 없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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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