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외국인 직원이 숙소에서 살해당한 단체상해보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회사가 받았다 — 규약 · 서면동의 없어 수익자는 상속인, 속아서 쓴 확인서도 취소돼 보험사가 유족에게 각 1억 원 다시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5가단243782016. 07. 22
한 줄 결론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2015. 10. 31.부터 연 15% 지급. 회사 · 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54926)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하려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가 회사에 지급한 것은 정당한 수익자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유족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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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직원 116명을 피보험자로 든 단체상해보험에서 수익자를 회사로 정했는데, 단체 규약의 명시 규정이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수익자는 누구인가. 유족이 "보험금을 회사에 지급해 달라"는 확인서를 써 준 것은 유효한가.
사실관계
- 1선박도장업 회사는 2015. 6. 8.경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소속 직원 116명, 사망 시 2억 원 등, 보험기간 2015. 6. 8.~2025. 6. 8.인 단체상해보험을 맺으면서 수익자를 회사로 약정했다.
- 2외국 국적 직원(망인)이 2015. 8. 2. 00:00경 회사 숙소에서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살해당했다. 유족은 처 · 아들 · 어머니였다. 보험회사는 2015. 8. 12.경 처와 어머니로부터 "보험금 2억 원이 수익자인 회사에 지급됨을 안내받았으니 수익자에게 지급해 달라"는 법정상속인 확인서를 받고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했다.
- 3처와 아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회사와 보험사가 연대해 처에게 1억 2,000만 원, 아들에게 8,000만 원을, 예비적으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하려면 규약에 명시하거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보험계약 체결 합의는 있었지만 수익자 지정 합의는 없었고, "노사 대표가 개별 피보험자를 대리할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도 수익자 지정 대리권을 준 것이라거나 규약의 명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를 수익자로 보는 상법 제733조, 피보험자 · 상속인 보호를 위해 신설된 제735조의3 제3항 취지에 비춰, 규약 명시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했다.
- 3회사 직원과 보험사 지점 직원이 수익자가 회사라고 잘못 알려 줘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기망 또는 중요부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원고들이 취소해 효력이 없다.
- 4계약은 약관이 정한 대한민국법을 따르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제49조). 본국 상속법상 배우자 · 자녀 · 부모가 1순위이고 균등하며,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해 원고들이 2억 원 × 1/2씩 상속했다.
결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원과 2015. 10. 31.부터 연 15% 지급. 회사 · 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사가 회사에 지급한 2억 원은 정당한 수익자에 대한 지급이 아니어서 유족의 보험금 채권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 보험사가 이중 지급 위험을 떠안은 사례다.
- 피보험자가 외국인이면 계약은 약관의 준거법, 상속(누가 · 얼마나)은 본국법으로 나뉘어 판단됐다.
- 살해(제3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이 상해사망 보험사고인지는 다퉈지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민법 제109조 · 제110조(착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국제사법 제25조 · 제49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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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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