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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즉시연금보험(보험료 6.9억 · 4.9억 일시납)을 유언으로 피보험자 자녀에게 — 유증 대상은 계약자 지위, 보험사 승낙 요구 약관은 이 경우 무효(1심, 항소심에서 뒤집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2016. 01. 08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인용 — 각 원고가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나200850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은 유언의 취지와 유언의 자유를 앞세워 보험회사 승낙 없는 계약자 이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공정증서 문언(“연금보험금”)과 약관의 승낙 요건을 앞세워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을 유언으로 넘길 때 무엇(보험금 · 계약자 지위)을 넘기는지 문언이 결과를 가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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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모가 자녀 두 명을 각 피보험자로 한 즉시연금보험 두 건에 보험료를 일시납하고, 유언공정증서로 각 보험을 해당 자녀에게 유증했다. 부모 사망 뒤 자녀들이 계약자를 자신들로 바꿔 달라고 했으나 보험회사는 유증 대상이 연금보험금일 뿐이라며 거절했다. 유증 대상이 계약자 지위인지, 계약자 변경에 보험회사 승낙이 필요한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부모는 2012. 11. 21. 같은 보험회사에 즉시연금보험 두 건을 들었다. 피보험자는 각각 자녀 한 명씩이고, 피보험자 생존 시 계약자(부모)에게 매월 일정 연금(대략 200만 원 전후 · 150만 원 전후)을, 피보험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7,000만 원 또는 5,000만 원과 책임준비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한다. 보험료로 694,600,000원과 496,600,000원을 일시불로 냈다.
  • 22013. 9. 27. 유언공정증서로 자녀 한 명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고, 각 연금보험(증권번호 · 피보험자 기재, 증권 사본 첨부)을 해당 피보험자 자녀에게 유증했다. 공정증서 상단에는 “연금보험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 3부모는 2014. 2. 2.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여섯이다. 자녀들이 계약자 변경을 요청했으나 보험회사는 유증 대상이 연금보험금이라며 거절하고 2014. 3.경부터 자녀들에게 연금을 매월 지급했다. 유증에서 빠진 다른 자녀는 연금보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공정증서 상단에 “연금보험금”이라고 적혔으나 바로 아래 보험증권 · 증권번호 · 피보험자가 상세히 기재되고 증권 사본이 첨부된 점, 보험금을 원고들에게, 계약자 지위는 상속인들에게 나누면 상속인들이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돼 망인의 의사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증 대상은 연금보험 그 자체, 즉 계약상 지위다.
  • 2특정유증의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이행청구권을 갖는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지정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므로, 유언집행자인 원고가 보험회사에 계약자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유증을 이행했다.
  • 3약관 제6조는 계약자 변경에 회사 승낙을 요구하지만, 이는 계약자 변경으로 회사 지위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유증으로 계약상 지위가 그대로 이전되는 경우는 회사가 불리해지지 않으므로, 이때까지 승낙을 요구하면 사유재산 처분 ·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다.

결론

원고들 청구 인용 — 각 원고가 해당 연금보험의 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소송비용은 보험회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7. 5. 16. 선고 2016나2008501 — 1심 취소, 원고들 청구 기각(유증 대상은 연금보험금, 계약자 변경에는 보험회사 승낙 필요).
  • 연금보험의 피보험자 · 계약자 · 수익자가 다른 구조에서, 계약자가 사망하면 계약자 지위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에게 간다 — 유언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넘기는지가 쟁점이 됐다.
  • 이 1심의 “승낙 요구 약관 무효” 판단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93조 · 제1097조 · 제1103조(유언집행자)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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