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우울증 병력 교사의 자살, 공무원 단체보험 재해사망보험금(3개사 각 1,000만 원 · 공제회 2,000만 원) — 사전에 결심 · 준비해 실행한 정황상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려워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5207012017. 04. 12
한 줄 결론전부 기각 —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어도 자살 당일의 구체적 행태(통화 · 귀가 · 준비 · 방법)를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했다. 항소심(2017나55151)은 면책 판단과 별개로 2년 소멸시효 완성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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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피부병 · 간수치 악화로 입 · 퇴원을 반복하던 2011. 10. 12. 자택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공무원 단체보험(보험사 3곳 각 1,000만 원 · 공제회 2,000만 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의 예외인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
사실관계
- 1망인은 2004. 3. 1.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아 근무했다. 2006. 10.경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한 학부모가 저녁마다 전화로 폭언하고 반 아이들에게 망인에 관해 나쁜 이야기를 해 반 전체가 무례하게 대하는 일을 겪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 2망인은 2008. 10. 4.부터 우울증 진단 · 치료를 받았고(2008. 10. 8.~12. 4. 58일 병가), 의무기록에는 2009 · 2010년 가을마다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내용과 2011. 2. · 3.에는 잘 지낸다는 내용이 있다. 2011. 9. 26.경부터 전신 피부병과 간수치 악화로 입원했다가 10. 1. 의사 만류에도 퇴원했고(학교 보조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10. 4. 다른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상담에서 "이럴 바에는 죽고 싶다"는 말도 했으며 10. 8. 재입원하려 퇴원했으나 병원 사정으로 입원할 수 없었다.
- 3망인은 2011. 10. 12. 17:40경 자택 처마에 태권도 도복 띠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돼 19:18경 사망했다. 당일 14:00경 아버지에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전화했고, 14:30경 동생이 귀가했을 때 옷을 갈아입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불을 덮고 누웠으며 동생이 나간다고 하자 "응"이라고 답했다.
- 4피고들(보험사 3곳 각 1,000만 원 · 공제회 2,000만 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을 피보험자로 한 2011년 단체보험의 보험자다.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하되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어머니(원고)가 아버지의 채권을 양도받아 각 보험사에 1,000만 원씩, 공제회에 2,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에 따라 사망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생기면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 면책사유인 자살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생명을 절단한 행위를 뜻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2005다49713).
- 2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는 나이 · 성행,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 경과 · 정도와 자살 즈음의 구체적 상태,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의 시기 · 장소 · 동기 · 경위 ·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2009다97772).
- 3망인이 사망 당일 아버지에게 데리러 오지 말라고 전화한 점, 귀가해 옷을 갈아입고 누웠다가 동생에게 대답한 점, 처마에 도복 띠로 목을 매고 올라선 의자가 쓰러져 있던 점 등 일련의 행동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자살을 실행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끊기로 사전에 결심하고 준비한 다음 실행한 것으로 봤다. 목을 매는 방법은 투신 등에 비해 구체적 계획과 사망에 이르는 시간 동안의 통제력이 필요해 극도의 흥분 · 공황 상태에서는 실행을 완성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 4따라서 망인은 자기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피고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결론
전부 기각 —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나55151)은 급격히 불안정한 정황이 없었고 공무상 재해 판단과 보험 면책 판단은 기준이 다르다며 면책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면책이 안 되더라도 사고일(2011. 10. 12.)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이 2015년 공무원연금 유족보상금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2016년에야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있었다.
- 자살 면책 예외 판단은 "정신질환 진단이 있었는가"보다 "자살 즈음의 구체적 상태와 행태"에 무게가 실린다. 이 판결은 사전 결심 · 준비 · 방법(목맴)의 통제력을 근거로 삼았다. 같은 우울증 병력이라도 자살 직전의 급격한 행태가 인정되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항소심은 결론을 유지하되 소멸시효를 추가 근거로 들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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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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