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주점 운영자로 가입한 뒤 철거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 사망 — 가끔 한 건설일용을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 아니고 직업 변경도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19가합112612020. 11. 19
한 줄 결론원고들(자녀 2명) 청구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보험금 청구 접수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주된 직업을 사실대로 적었다면, 청약서가 묻지 않은 부수적 · 불규칙한 일용 근로를 말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보지 않았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숫자도 실제 근로와 맞는지 따져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2억 5,000만원 · 인정 2억 5,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청약서 직업란에 주점 운영이라고 사실대로 적고 건강보험 · 운전자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가끔 건설 일용직으로도 일하다 철거 작업 중 숨졌다면, 보험사가 건설일용 종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계약 전 · 후 알릴의무 위반)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6. 6. 손해보험회사와 상해사망 2억 원의 건강보험, 상해사망 5,000만 원의 운전자보험에 들었다. 사망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었고, 청약서 직업란에는 근무처 단란주점, 업종 주점, 업무 주점 운영이라고 적었다.
- 2피보험자는 1999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6. 9. 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에는 가입 직전 2016. 4. 7일, 5. 3일이 있고 가입 뒤 6~9월은 없었으며 10월은 2일이었다. 2016. 11.부터는 월 15~17일씩 기록됐으나, 신용불량 · 기초생활수급 상태인 지인이 피보험자 이름을 빌려 인력회사에 등록해 일한 것이었고 사망 뒤에도 그 이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 32018. 6. 28. 피보험자는 공장 부속건물 2층을 식당으로 바꾸는 철거 작업에 일용 인부로 나갔다가 무너진 천장 벽돌에 깔려 여러 갈비뼈 골절 · 혈흉 · 폐좌상 등으로 숨졌다.
- 4자녀 2명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손해사정 회사의 종결보고서(2018. 10. 31.)를 받은 뒤 건설단순종사원으로 일한 사실을 계약 전 · 후 알릴의무를 어겨 숨겼다며 2018. 11. 계약 해지와 지급 거절을 통보했다. 자녀들은 2억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해지 기간: 상법상 해지는 보험사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안 날"은 의심이 든 때가 아니라 위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쥔 때라고 했다. 손해사정 측도 2018. 10. 26.에야 공단 일용근로내역을 확인했으니 종결보고서를 받은 10. 31.부터 1개월 안에 한 해지 통보는 기간 안이라고 봤다. 운전자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해지는 2년 경과로 막혔지만 통지의무 해지는 기간 안이었다.
- 2고지의무: 해지하려면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임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현저한 부주의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대법원 2009다103349). 가입 무렵 일용 근로가 없거나 월 며칠에 그쳐 직업이 건설일용직이었다고 볼 수 없고, 청약서에는 스쿠버다이빙 같은 위험 활동 10개를 묻는 칸만 있을 뿐 부수적인 일을 묻는 칸이 없었으며, 근무처 · 업종 · 업무를 사실대로 적은 만큼 불규칙한 부업을 굳이 말하지 않은 것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묻지 않은 사항까지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 3통지의무: 피보험자가 2018. 4. 단란주점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등 주점 일을 계속한 점에 비춰, 보험기간 중 직업이 건설일용직으로 바뀌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들(자녀 2명) 청구 인용 — 상해사망보험금 2억 5,000만 원(각 1억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1심). 지연손해금 시작일만 보험금 청구 접수 다음 날로 늦춰 그 앞부분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는 보험사의 핵심 증거였지만, 실제 근로자 · 근로일과 다르다는 사정(명의 대여, 사망 뒤 신고)이 드러나면서 힘을 잃었다.
- 해지 통보가 기간 안이었어도 해지 사유(고의 · 중대한 과실, 직업 변경)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 해지) · 제652조(위험 변경 · 증가 통지와 해지) · 제655조(해지와 보험금 청구권)
-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중대한 과실의 뜻)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판단을 내 청구에 비춰 보려면 — 단계별로 이어지는 페이지입니다.
다음 단계 · 6/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
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지금 여기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다음 — 위 색 상자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디자이너로 가입한 뒤 공사 인부로 바꾸고 알리지 않다 추락 골절 — 직업 변경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요율 비율로 깎아 준 보험금은 유효, 차액 청구 배척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4가합11094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