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선원 단체상해보험 — 청약서에 사망 수익자 "법정상속인"이 찍혀 있었지만 전산 입력 착오, 회사가 수익자라며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 유족의 사망보험금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단1389272022. 05. 13
한 줄 결론회사의 독립당사자참가 각하, 유족(원고들) 청구 기각(1심).
실무 포인트단체보험 청약서에 인쇄된 수익자 표기보다 피보험자 동의서, 같은 목적의 다른 단체보험, 보험사의 오기 정정으로 드러난 실제 합의가 우선했다 — 사망보험금을 누가 받는지는 문서 한 장이 아니라 계약 경위 전체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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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해운업체가 선원들을 피보험자로 든 단체 상해보험의 청약서 ·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에 사망 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적혀 있었다면, 승선 중 바다에 빠져 숨진 선원의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가 — 단체보험에서 회사를 수익자로 정할 수 있는지와 실제 수익자 합의.
사실관계
- 1해운업체가 2012. 10. 생명보험회사와 선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상해보험(재해 사망 시 8,000만 원)을 맺었다. 선원이 그만둘 때마다 피보험자가 바뀌었고, 2013. 8.부터 화물선 선원으로 일한 사람이 2014. 9. 25. 피보험자가 됐다.
- 2피보험자는 2014. 12. 3. 밤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03%)로 배에 있다가 바다에 떨어져 익사했다.
- 3청약서 계약관계자란과 피보험자 청약 명세서의 사망 시 수익자 칸에는 "법정상속인"이 적혀 있었다. 반면 회사가 낸 최초 피보험자들의 동의서에는 만기 · 입원 · 장해 · 사망 시 수익자로 회사가 적혀 있었고, 보험사는 2015. 2. 23. 사망 수익자를 회사로 바꿨다.
- 4아내와 자녀 3명은 법정상속인이 수익자라며 8,000만 원을 상속분대로 나눠 아내 26,666,666원, 자녀 각 17,777,778원을 청구했다. 회사도 자신이 수익자라며 8,000만 원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
법원의 판단
- 1회사의 참가 신청은 같은 내용의 소를 이미 다른 법원에 낸 뒤에 한 것이라 중복 소송으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 2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은 상법에 따로 정한 것이 없어 구성원을 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계약도, 회사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계약도 맺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3다60259)을 들었다.
- 3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므로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서에 수익자가 회사로 적혀 있었고, 청약서의 "법정상속인" 인쇄는 담당자가 전산에 잘못 입력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2006년 다른 생명보험사와 같은 목적으로 맺은 단체보험도 수익자가 회사였다는 점을 들어 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 4피보험자 교체 신청서의 수익자 칸 서명이 위조됐다는 유족 주장은, 그 문서가 피보험자를 바꾸는 데 대한 동의일 뿐 수익자 변경 문서가 아니어서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결론
회사의 독립당사자참가 각하, 유족(원고들) 청구 기각(1심).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단체보험에서 회사가 수익자가 되려면 규약이나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요건이 된다 — 이 사건에서는 동의서의 수익자 기재가 결정적이었다.
- 이 판결은 재해 해당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누가 수익자인지만으로 결론을 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참조 판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단체보험 수익자를 계약자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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