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 → 1년 뒤 실종선고 —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에 해당하지 않아 유족급여금 1억 원 청구 기각, 설명의무 위반 · 상법 제644조 무효 주장도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3285432025. 04. 25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사망보험금은 "사망"이 보험기간 안에 일어나야 하고,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다. 1년짜리 단체보험에서 보험기간 끝 무렵 실종된 경우 사망보험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약관의 사망 간주 조항(실종선고 · 관공서 사망 인정)을 확인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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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기간 1년(2020. 3. 18.~2021. 3. 18.)의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2020. 8. 2. 고추를 옮기다 하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2022. 10. 4. 실종선고(실종기간 만료일 2021. 8. 2.)로 사망이 간주됐다. 약관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했지만 사망 간주 시점은 보험기간 뒤인 경우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 1보험사(피고)는 2020. 3. 18. 농협 지점과 농업인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농업인안전보험(무배당 · 기본형 · 일반 2형)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기간은 2020. 3. 18.~2021. 3. 18. 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10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이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했다.
- 2피보험자는 2020. 8. 2. 10:00경 고추를 비에 젖지 않게 옮기던 중 하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됐다. 2022. 10. 4. 법원은 실종기간 만료일을 2021. 8. 2.로 하는 실종선고를 했다. 자녀 3명이 각 1/3 로 상속했고, 원고가 다른 두 자녀의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 유족급여금 1억 원(주장 9,000만 원 포함)을 청구했다.
- 3원고는 ①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으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관이 다의적이므로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③ 실종선고 사망은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이 없었다, ④ 1년 보험기간 안에 재해와 (실종선고) 사망이 모두 생길 수 없으니 상법 제644조로 무효이고 보험사가 무효 계약을 체결시킨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그러나 이 약관의 보험사고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는 것"이고,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아닌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므로, 문구와 체계상 보험기간 중에 사망까지 발생해야 한다는 뜻이 명백해 다의적이라 볼 수 없다.
- 2설명의무는 계약자가 모르는 사이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이 되어 예측 못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는 경우 보험기간 내 사망이 아니어서 보상되지 않는 결과는 약관 문언의 당연한 귀결이고,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상법 제644조는 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때 계약을 무효로 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은 실종기간(1년 또는 5년)이 보험기간(1년)보다 길어 보험기간 내에 생길 수 없지만, 이 계약의 보험사고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는 것" 전반이고 보험기간 내에 그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은 충분하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이 아니다. 실종선고 사망을 보상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에 약관 · 구 보험업법 제102조 · 민법 제390조상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도 않는다.
결론
청구 기각 —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은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28조). 수난 등 특별실종은 1년이므로, 보험기간 종료 1년 전보다 늦게 실종되면 사망 간주 시점이 보험기간을 넘어간다.
- 같은 사고라도 상해 · 재해 "장해" 담보나 보험기간이 긴 개인보험이었다면 결론이 달랐을 수 있다. 1년 단위 단체 · 정책성 보험의 한계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 약관의 "보험기간 중 … 사망한 경우" 문구는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읽힌다는 하급심 판단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 제638조의3
-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구 보험업법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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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