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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용어 사전실손

계속입원 · 외출 외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계속입원 · 외출 외박 · 장기입원 · 입원 일수

입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의 문제. 약관의 입원은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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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관련 담보 중에는 일정 일수 이상 계속 입원해야 지급되는 것이 있다. 실손의 입원 정의는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이다(표준약관 2026-08). 입원 중 외출 · 외박이 잦으면 그 기간이 입원인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6개월 입원 중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사안에서,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약관의 입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재활 환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 앞선 결정례와 일관된 선이다.

대법원은 입원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고, 금감원도 실손 입원의료비를 실질적 입원 필요성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했다. 입원확인서와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기록이 판단 재료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지금 여기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다음 — 위 색 상자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기본형 · 급여 실손의료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 제7조(보험금의 청구) — 2026-05-06 개정

(제5조 ⑥)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4항 또는 제5항 및 (2)질병급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 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7조 ① 2.) 사고증명서[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한방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한방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2025-06-30 개정

3.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통원, 요양, 수술 또는 수발(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원보험금, 간병보험금 등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외출 · 외박 기간을 입원 일수에서 빼는가. 제2010-101호는 뇌출혈 장기입원 중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사안에서,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의 외출 · 외박 기간은 약관의 입원(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청구인은 재활 치료의 특성을, 보험회사는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기재를 든다.
  • 2‘계속 입원’이 끊겼는지. 일정 일수 이상 계속 입원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에서 외박으로 하루가 비면 그 앞뒤가 두 개의 입원인지 하나의 입원인지가 다퉈진다. 약관이 계속입원의 정의와 재입원 합산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다.
  • 3입원의 실질.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외출 · 외박이 잦으면 그 자체로 관찰 · 관리 필요성이 낮았다는 정황으로 쓰인다.
  • 4허위 · 과다 입원과의 경계.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깨지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고, 2014다73237 은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청구를 부정취득 목적의 정황으로 봤다. 외출 · 외박 기록은 이 판단의 재료이기도 하다.
  • 5보험기간 종료 뒤 이어지는 입원. 표준약관은 계속 중인 입원을 잔여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외박으로 입원이 끊긴 뒤 종료일 이후 재입원했다면 계속 중인 입원이 아니라는 다툼이 생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입원 정의(<붙임1>)와 계속입원 · 재입원 합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입원치료확인서에 입원 · 퇴원 일시와 함께 외출 · 외박 일자가 적혀 있는지,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사유 기재를 확인한다.
  • 외출 · 외박에 불가피한 사유(가족 사망 · 타 병원 검사 · 법적 절차)가 있었다면 증빙(사망진단서 · 타 병원 진료기록)을 갖춘다.
  • 주치의 소견서에 입원 지속의 의학적 필요성(관찰 · 처치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본다. 체류 일수보다 이 기록이 먼저 검토된다.
  •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을 입원에서 뺐다면 어느 날짜 · 어떤 기록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외출 외박’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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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계속입원 · 외출 외박이란 무엇인가요?
입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의 문제. 약관의 입원은 의사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라 본인 의사에 따른 외출 · 외박 기간은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다.
Q. 계속입원 · 외출 외박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외출 · 외박 기간을 입원 일수에서 빼는가. 제2010-101호는 뇌출혈 장기입원 중 명절 · 휴일 외출 · 외박이 많았던 사안에서, 직계가족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본인 의사의 외출 · 외박 기간은 약관의 입원(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고 봤다. 청구인은 재활 치료의 특성을, 보험회사는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기재를 든다. ‘계속 입원’이 끊겼는지. 일정 일수 이상 계속 입원을 요건으로 하는 담보에서 외박으로 하루가 비면 그 앞뒤가 두 개의 입원인지 하나의 입원인지가 다퉈진다. 약관이 계속입원의 정의와 재입원 합산 규정을 두는지에 따라 다르다. 입원의 실질. 대법원 2004도6557 은 입원을 체류 시간이 아니라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 · 관리 필요성 등 실질로 판단한다고 봤다. 외출 · 외박이 잦으면 그 자체로 관찰 · 관리 필요성이 낮았다는 정황으로 쓰인다.
Q. 계속입원 · 외출 외박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입원 정의(<붙임1>)와 계속입원 · 재입원 합산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입원치료확인서에 입원 · 퇴원 일시와 함께 외출 · 외박 일자가 적혀 있는지, 간호기록의 외출 · 외박 사유 기재를 확인한다. 3. 외출 · 외박에 불가피한 사유(가족 사망 · 타 병원 검사 · 법적 절차)가 있었다면 증빙(사망진단서 · 타 병원 진료기록)을 갖춘다. 4. 주치의 소견서에 입원 지속의 의학적 필요성(관찰 · 처치 내용)이 적혀 있는지 본다. 체류 일수보다 이 기록이 먼저 검토된다. 5.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을 입원에서 뺐다면 어느 날짜 · 어떤 기록을 근거로 했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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