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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분쟁심의위원회 · 과실비율 심의 · 인정기준 도표 · 도표번호 · 차 대 차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그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가 있고, 보험회사 간 다툼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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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만들어 배포하는 기준이다. 사고를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로 나누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가산 · 감산 수정요소(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등)를 둔다. 도표는 접두어 + 번호 - 가지번호(예: 차43-2) 형식이고 포털에서 상황 선택 · 도표번호로 찾을 수 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간에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을 때 심의하는 기구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보험회사가 회부하는 구조이며, 그 결과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간다. 대법원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어느 도표 유형인지와 어떤 수정요소가 붙는지를 먼저 정리한다. 블랙박스 · 신호 · 노면표시 · 진로변경 신호 여부가 수정요소의 재료다. 이 사전은 도표별 비율 숫자를 적지 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지금 여기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2항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2026-08-28 개정본 (<별표 3> 과실상계 등은 표에 있어 원문 텍스트에서 비어 있다)

제10조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29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제33조(보험금의 분담) 제2호 — 2026-08-28 개정본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가 신청하는가. 손해보험협회 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심의 신청인은 보험회사 · 공제사이고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한다. 구상금분쟁심의는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의 3단계이고 단계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를 구속하되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이 협정의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 2인정기준의 효력.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비율에 합의해 합의서를 쓰면 기준과 달라도 합의서를 따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 3수정요소의 입증.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는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될 때만,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8호는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도 굽은 도로 · 음주 · 과속이면 과실이 있다고 봤고, 제2005-50호는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시야 확보 가능성으로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동의 없이 열람한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 4동승 · 대리운전의 과실 귀속.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0-56호는 대리운전 중 다친 차주에게 상대 보험회사가 대리기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외부관계에서는 차주도 운행지배를 가진다는 논리다.
  • 5비정형 유형과 개인형 이동장치. 인정기준에 없는 유형은 판결례를 참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별도 참고기준(PM1~PM38)을 사이트에 공개한다. 도표 적용 자체가 다퉈지는 영역이다.
  • 6민원 창구의 변경. 2026년 7월부터 운전자 간 과실비율을 다투는 민원은 생명 · 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하고 금감원은 약관 분쟁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한다고 안내됐다. 협회에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민원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도표 번호(차 · 보 · 거 · PM)와 기본과실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고, 정보포털에서 같은 도표의 적용 · 비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 블랙박스 · 신호 · 노면표시 · 현장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한다. 수정요소를 다툴 유일한 재료다.
  • 내 보험회사에 심의 신청을 요청할지, 협회 민원(2026-07 이후)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한다. 심의 결정에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 합의서를 쓰기 전에 비율에 동의하는지 다시 본다 — 합의서가 인정기준보다 앞선다.
  • 대리운전 · 동승 사고면 내부관계(대리기사와 차주)와 외부관계(상대 차)의 책임을 나눠 정리한다.

‘분쟁심의위원회’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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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이란 무엇인가요?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그 인정기준.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과실과 수정요소가 있고, 보험회사 간 다툼을 심의한다.
Q.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누가 신청하는가. 손해보험협회 정보포털 안내에 따르면 심의 신청인은 보험회사 · 공제사이고 사고 당사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한다. 구상금분쟁심의는 대표협의회 → 소심의위원회 → 재심의위원회의 3단계이고 단계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으며, 결정은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를 구속하되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23다272883 은 이 협정의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도 중복보험자 간 구상의 성격이라고 봤다. 인정기준의 효력.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당사자와 보험회사가 비율에 합의해 합의서를 쓰면 기준과 달라도 합의서를 따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 대법원 98다54397 은 과실상계 비율을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봤다. 수정요소의 입증. 현저한 과실 · 중대한 과실 같은 수정요소는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될 때만, 입증할 수 있어야 적용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5-58호는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도 굽은 도로 · 음주 · 과속이면 과실이 있다고 봤고, 제2005-50호는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시야 확보 가능성으로 운전자 과실을 인정했다. 제2011-6호는 동의 없이 열람한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Q.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 인정기준 도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상대 보험회사가 제시한 도표 번호(차 · 보 · 거 · PM)와 기본과실 ·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받고, 정보포털에서 같은 도표의 적용 · 비적용 범위를 확인한다. 3. 블랙박스 · 신호 · 노면표시 · 현장 사진 ·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확보한다. 수정요소를 다툴 유일한 재료다. 4. 내 보험회사에 심의 신청을 요청할지, 협회 민원(2026-07 이후)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정한다. 심의 결정에 피보험자는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5. 합의서를 쓰기 전에 비율에 동의하는지 다시 본다 — 합의서가 인정기준보다 앞선다. 6. 대리운전 · 동승 사고면 내부관계(대리기사와 차주)와 외부관계(상대 차)의 책임을 나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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