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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력으로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 모집인 권유대로 무사고 친구 명의로 가입한 화물차 — 사고 뒤 고지의무 위반 해지, 차주가 "모집인 탓"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손해배상 청구했지만 암묵적 공모라 배상책임 없음(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2002. 04. 26
한 줄 결론원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모집인 행위를 이유로 한 차주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음.
실무 포인트명의를 빌려 보험료를 낮추는 "타인 명의 가입"은 모집인이 먼저 권했더라도 계약자가 그 뜻을 알고 따랐으면 공모가 되어, 사고 뒤 해지되면 모집인 · 보험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보험업법상 모집인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 배상책임은 계약자가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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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축업자가 사고 전력이 있는 화물차의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자 보험모집인이 "무사고인 사람을 소개해 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해 친구 명의로 양도증명서를 꾸며 1995년부터 3년간 친구를 피보험자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 · 갱신했다. 1997. 7. 28. 피용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자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고, 차주는 피해자에게 5,400만 원 조정결정과 버스공제조합 구상금 2,405,000원을 물어 주게 됐다. 차주가 보험회사에 모집인의 행위를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현 제102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차주)는 건축업을 하며 화물차 등 5대를 소유 · 운행했고, 이 화물차로 1994. 10. 11. 교통사고를 낸 전력이 있어 기존 보험 만기(1995. 5. 12.) 무렵 원고 보험회사의 모집인이 보험사 변경 가입을 권유하자 보험료 할증이 커 처분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모집인은 걱정하지 말라며 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처리해 줄 테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피고는 친구를 소개했다.
- 2모집인은 친구에게 무사고자인 친구를 운전자로 하여 계약하면 할증이 안 된다고 권유했고, 친구가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돼 있어 불가능하다고 하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만 바꾸면 되고 사고 시 보험처리에도 문제가 없다며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다. 모집인은 1995. 5. 12. 친구가 피고로부터 차를 매수한 것처럼 양도증명서를 작성하고 친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1995. 5. 12.~1996. 5. 12.)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보험료 792,380원을 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1996년(보험료 1,018,140원), 1997년(책임보험료와 1회 분납보험료 926,000원) 갱신됐다.
- 3피고의 피용자가 1997. 7. 28. 18:2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 버스와 충돌, 버스 승객과 동승자가 다쳤다. 보험회사는 1997. 10. 초 조사 중 차 소유자가 친구가 아님을 발견하고 1997. 10. 30. 허위 고지 ·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이라며 약관 제57조에 따라 해지를 통보했다. 동승 피해자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내 1999. 9. 10. 5,400만 원 지급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고, 피고는 1999. 9. 4. 버스공제조합의 구상금 2,405,000원을 지급했다.
- 4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고는 반소로 모집인의 행위를 이유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00. 1. 19. 선고 98나6570, 1657)은 모집인이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유하고 친구 명의 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해 결국 해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모집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할증보험료를 내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고 권유한 행위는, 피고가 사고 전력으로 할증을 걱정하자 모집인이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했고 피고가 친구를 소개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가 소개하는 무사고 경력자 명의로 계약하도록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
- 2피고는 자기 차로 사고를 내 자신을 피보험자로 다시 가입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 개념, 무사고 시 보험료 체감, 그런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으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이익은 이미 잘 알았거나 보험거래상 일반적 · 공통된 사항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모집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친구를 소개한 것은 할증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를 허위로 고지해 계약하기로 모집인과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원심이 "문제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본 것도 정상적 · 정당한 계약이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갖추면 타인 명의 계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적발되지 않게 처리해 주겠다는 말을 믿은 것에 불과하다.
- 3모집인이 친구 명의 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 친구를 피보험자로 고지하게 한 것도 고지의무 위반 계약 체결에 관한 암묵적 공모 또는 피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필요한 서류 작성 사무를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모집인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계약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해 피고가 사실을 모르고 계약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모집인이 실제 계약자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행위를 해 손해를 가했다고도 할 수 없어 보험회사에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
결론
원심판결의 반소 부분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 파기, 대전고등법원에 환송 — 모집인 행위를 이유로 한 차주의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뒤집음.
실무에서 보는 것
- 모집인이 "명의를 바꾸면 보험료가 싸진다"고 권해도, 계약자가 그 뜻을 알고 따랐다면 공모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사고 뒤 해지되면 보험금도, 모집인 책임 배상도 받지 못한다.
- 보험업법상 모집 종사자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현 제102조)은 계약자가 사실을 모르고 계약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성립한다 — "속았다"가 아니라 "같이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 피보험자(소유자) 허위 기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사유다. 사고 전력에 따른 할증은 명의를 바꿔 피할 수 없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 제158조 제1항 — 당시 조문(현행 제97조 · 제102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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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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