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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직원 동의 · 규약 없이 경리부 직원이 확인서에 서명 — 계약 무효, 퇴근길 사망 직원 유족의 보험금 청구 기각 · 대위 청구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2002. 12. 04

한 줄 결론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 각하 — 단체보험 계약이 무효라 유족의 보험금 청구(처 52,585,714원, 아들 각 35,057,143원)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회사가 직원 몰래 회사를 수익자로 든 단체보험은 규약 ·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이고, 유족이 직접 청구할 수도 없다고 본 1심이다.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나8536)도 항소를 기각하고 추가된 예비적 청구(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도 기각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2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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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레미콘 회사가 대출금리 인하를 위해 직원들을 피보험자, 회사를 계약자 · 수익자로 하는 단체정기보험을 들었는데, 직원 한 명이 퇴근길에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회사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자 유족(처 · 아들 2명)이 단체보험의 실질 수익자는 피보험자 측이라며 직접 보험금(52,585,714원 · 각 35,057,143원)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사실관계

  • 1레미콘 제조 · 판매 회사는 보험회사의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던 중 금리 인하를 받기 위해 1999.경 단체정기보험에 처음 가입했고, 만기 해약 뒤 재가입 요청으로 2001. 3. 30.경부터 2001. 10. 30.까지 5회에 걸쳐 직원들을 피보험자, 회사를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다시 맺었다.
  • 2회사는 보험회사 양식의 "보험금은 종업원의 보험사고 발생 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에 목적을 둔다"는 규약내용확인서를 냈는데, 근로자 측 서명란에 경리부 직원이 임의로 서명 · 날인했다. 근로자들에게 공고하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단체보험 규정이 없었다(취업규칙 제106조는 업무 외 재해에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인 직원은 보험기간 중인 2001. 12. 7.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다 덤프트럭에 치어 사망했다. 회사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 4유족(처, 아들 2명)은 처 52,585,714원, 아들 각 35,057,143원의 보험금 지급을 주위적으로 직접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회사에 대한 보험금 상당 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제735조의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는 제7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망 담보 부분이 유효하려면 규약에 해당하는 단체협약 · 취업규칙에 가입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2서면동의도 규약 규정도 없었고, 규약내용확인서는 근로자들에게 공고해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리부 직원들이 대출금 이율 조정을 위해 임의로 서명 · 날인한 것이라 피보험자의 동의나 상법 제735조의3 제1항의 "규약"이 아니다. 계약은 무효다.
  • 3단체보험의 수익자 지정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어 계약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도 가능하고 단체보험이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이상 회사만 보험금청구권을 가진다.
  • 4예비적 청구의 피보전채권(회사에 대한 보험금 상당 반환청구권)은 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성립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대위 소송은 부적법하다.

결론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 각하 — 단체보험 계약이 무효라 유족의 보험금 청구(처 52,585,714원, 아들 각 35,057,143원)를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3. 10. 9. 선고 2003나8536 — 원고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추가된 보험업법상 사용자책임 예비적 청구도 기각(1심 결론 유지).
  •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의 가입 규정이나 직원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사망 담보가 무효다 — 회사 직원이 대신 서명한 확인서는 동의가 아니다.
  • 단체보험이라고 유족이 당연히 수익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수익자로 지정된 회사만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1조 제1항(타인의 생명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제735조의3 제1항(단체보험)
  •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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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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