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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폭염 속 논 물대기 전선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사망 — 과거 뇌출혈 병력이 있어 더위 · 무리한 작업이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부족, 재해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2005. 03. 1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매월 100만 원씩 100회) 청구 배척.

실무 포인트더위 · 과로 속 뇌출혈은 "외부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론만으로는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과거 뇌출혈 · 고혈압 같은 내부 요인이 있으면 외부 요인이 직접 원인이었다는 점을 따로 증명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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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여름 낮 최고 34도에 무거운 전선을 끌고 언덕을 오르던 60대 피보험자가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한 달여 뒤 숨졌다. 폭염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약관상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사망인지, 질병에 의한 사망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실관계

  • 1보험회사에 다니던 아들이 1999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 재해로 사망하면 50만 원씩 100회에 특약 50만 원씩 100회 등을 주는 조건이었다.
  • 22001. 8. 4. 오후 60대 피보험자는 논에 물을 대려고 관정 모터에서 약 180m 떨어진 다른 모터까지 굵은 전선(한 타래 약 9kg, 길이 약 80m)을 끌고 경사진 언덕을 오르는 작업을 했다. 인근 지역의 그날 최고기온은 34.4도 정도였다.
  • 3그는 논둑에 쓰러진 채 지나던 주민에게 발견돼 반혼수 · 왼쪽 반신 부전 상태로 이송됐고 뇌실질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더 치료가 어렵다며 퇴원한 뒤 2001. 9. 11. 숨졌다.
  • 4피보험자는 1993년 버스 안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고 오른쪽 반신 불완전 마비 · 언어장애로 3주가량 입원했으며, 1997년 두통으로 통원할 때 CT에서 그 출혈 흔적이 확인된 병력이 있었다. 아들은 사망 다음 날부터 매월 100만 원씩 100회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는 점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1다27579)를 따랐다.
  • 2사고일까지 나흘 연속 최고 33~34도였던 점, 과로 ·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폭염 · 무리한 작업이 고혈압 · 뇌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의 뇌출혈은 겨울 다음으로 한여름에 잦다는 점은 인정했다.
  • 3그러나 비외상성 뇌출혈은 70% 이상이 고혈압 때문이고 터지기 쉬운 혈관 자체도 원인으로 꼽히며, 피보험자는 반대편 뇌에 출혈을 겪은 병력이 있었다. 약관 재해분류표도 과로 ·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에서 빼고 있었다.
  • 4이를 종합해 더위와 작업이 뇌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직접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재해사망보험금(매월 100만 원씩 100회) 청구 배척.

실무에서 보는 것

  • 재해분류표에 기온 · 자연의 힘에 노출된 경우가 들어 있어도, 법원은 더위가 뇌출혈을 직접 일으켰는지를 따로 증명하라고 했다. 일반적인 위험 요인 자료만으로는 부족했다.
  • 과거 같은 질환 병력과 고혈압성 뇌출혈의 일반적 원인 통계가 외부 요인의 직접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보험약관 재해분류표 —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질병 · 체질 요인자의 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과로 ·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제외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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