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살 · 정신질환 면책
부부싸움 중 남편 폭행 직후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 — 고의 자살은 맞지만 극도의 흥분 · 공황 속 "정신질환상태"라 면책 예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50,000,000원 지급(항소심 뒤집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2005. 08. 12
한 줄 결론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남편에게 50,000,000원, 자녀들에게 각 33,333,333원(합계 150,000,000원)과 2003.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실무 포인트약관의 "정신질환상태" 면책 예외는 평소 정신과 병력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일시적 상태도 포함된다고 넓게 본 항소심 판단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 5,000만원 · 인정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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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종신보험(주계약 사망 1억 원 + 재해사망특약 5천만 원) 가입 1년 4개월 만에 피보험자가 부부싸움 중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베란다 난간 밖으로 밀렸다가, 남편이 물러난 직후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책임개시 2년 안의 자살이라 면책인지, 약관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예외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아내)는 2002. 6. 21.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교통재해 외 재해 사망 시 주계약 100,000,000원 + 재해사망특약 50,000,000원,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이다. 약관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하되, 정신질환상태에서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자살은 예외로 했다.
- 2피보험자는 2002. 10. 20. 셋째를 출산한 뒤 출산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 2003. 7. 4.경 급성 충수염 수술을 받았다. 남편 회사의 보증 문제로 남편과 친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 32003. 10. 31. 22:21경 술을 마시고 온 남편과 싸우던 중 남편이 뺨을 6-7회 때리고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같이 죽자"며 상체를 난간(높이 약 117㎝) 밖으로 밀었다. 자녀들이 울며 말리자 남편이 거실로 간 사이 피보험자가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했다. 유서나 사전 자살 징후는 없었고, 수사기관은 자살로 판정했다.
- 4보험사는 고의 자살 면책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해 기납입보험료 3,465,600원만 돌려줬다. 남편과 자녀 셋(원고들)이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5236 판결(원고 패소)이다.
법원의 판단
- 1사망보험은 상법 제732조의2에 따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도 면책되지 않고 약관에도 중과실 면책이 없어, 고의 자살 여부만 쟁점이라고 했다. 경위와 난간 높이 등을 보면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인식 아래 뛰어내린 것으로 고의 자살에 해당한다고 했다.
- 2"정신질환상태" 예외는 심신상실로 고의가 아예 없는 경우 외에, 고의는 있지만 정신장애로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경우를 구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 2년 내 자살에서도 보험금 수취 목적이 없다면 개념을 넓게 해석해야 하고, 심인성 정신질환, 인격장애 · 주취 심신미약, 고도의 급성스트레스반응 같은 일시적 상태도 포함된다고 했다.
- 3사업 부진과 가족 간 재산 갈등, 육아 · 업무 부담, 출산 1년 만의 산후 후유증과 수술로 몸과 마음이 쇠약했던 점, 남편 폭행의 피해자로서 과격한 싸움 끝에 울며 말리는 자녀들 앞에서 돌발적으로 뛰어내린 점, 자살 징후 · 유서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험금 목적 자살로 보이지 않고 순간적 공황 상태의 심신미약이라 정신질환상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 4약관상 조사가 필요하면 청구 접수 후 10일 안에 지급해야 하므로, 2003. 12. 3. 청구 후 1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3. 12. 14.부터 상사법정이율 연 6% 지연손해금을 인정했다.
결론
원고 항소 일부 인용 — 1심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는 남편에게 50,000,000원, 자녀들에게 각 33,333,333원(합계 150,000,000원)과 2003. 12.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지연손해금 기산일 등).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원고 패소)을 항소심이 뒤집었다. 상고 여부 · 결과는 원문에 없다.
- 자살 면책 다툼에서 "보험금 수취 목적이 있었는지"가 정신질환상태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설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표준약관(당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그 예외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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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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