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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상해 vs 질병

밀폐된 다용도실에서 30분 실리콘 작업 중 쓰러진 뇌출혈 — 우연한 중독사고 증명이 없고 질병코드 I61로 분류되는 중독은 재해 제외라며 재해장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4나749502005. 06. 21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이 최종).

실무 포인트진단이 질병코드(I61 뇌내출혈)로 잡히면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을 주장해도 재해분류표의 제외 조항에 걸릴 수 있다 — 사고의 우연성 증명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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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장에서 실리콘(코킹) 작업 중 쓰러져 뇌출혈로 1급 장해가 된 경우, 재해분류표의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으로 재해장해 · 재해사망(1급 장해 포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 A00~R99로 분류 가능한 중독을 재해에서 뺀 조항의 효력과 설명의무.

사실관계

  • 1외벽 코킹 경력 약 20년, 실리콘 노출 작업 8년 이상인 작업자가 생명보험회사 두 곳의 보험에 들어 있었다. 하나는 평일 재해로 1급 장해 시 월 150만 원씩 5년, 다른 하나는 일반사망(1급 장해 포함) 4,700만 원 · 재해사망(1급 장해 포함) 9,400만 원 등을 보장했다.
  • 22002. 4. 신축 빌라 공사 현장에서 점심 뒤 약 30분 다용도실 코킹(실리콘) 작업을 하다 쓰러져 고혈압성 뇌실질내혈종 진단을 받고 그날 두개골 절제 ·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합병증인 수두증으로 뇌실복강단락술도 받았고, 2002. 10. 1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
  • 3한 보험사는 재해가 아닌 자발성 뇌출혈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다른 보험사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장해로 보고 일반사망(1급 장해) 보험금 4,700만 원과 입원 · 성인병 수술 급여금만 지급했다.
  • 4작업자는 폐쇄된 공간에서 실리콘을 흡입해 쓰러진 것이 재해분류표의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이라며 두 보험사에 각각 8,198만 6,050원과 4,7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건축용 실리콘이 질병사인분류의 화학물질 · 독성물질 중독(X49) 항목에 드는 물질이고, 밀폐된 곳에서 계속 들이마시면 일시적인 혈압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고의 우연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는데, 낸 증거만으로는 뜻밖에 중독 · 노출된 사고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 2항소심은 8년 넘는 노출 작업 이력에 비춰 장해는 오랜 기간 반복해 흡입한 성분이 쌓인 결과로 보인다고 했고, 질병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경우를 재해로 보지 않는 조항도 함께 들었다.
  • 3두 약관은 고체 · 액체 물질, 가스 ·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가운데 질병사인분류 A00~R99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을 재해에서 빼는데, 진단명 자발성 뇌출혈 · 뇌실내출혈은 I61이어서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실리콘 흡입이 외래 사고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조항 때문에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4이 제외 조항은 주로 몸 안의 요인으로 생기는 질병 분류를 빼 보험사고를 특정한 것이라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이 아니고, 재해가 아니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반 내용을 구체화한 데 불과해 설명의무 위반도 아니라고 했다. 청약서의 약관 수령 · 중요내용 안내 문구 옆에 작업자의 서명날인도 있었다.

결론

항소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항소심이 최종).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재해 여부를 다툴 때 진단서의 질병분류 코드가 약관 제외 조항과 맞물려 결론을 정했다 — 진단명(자발성 · 고혈압성)이 무엇으로 적혔는지가 중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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