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추돌 후 요추 추간판탈출증 수술 · 교통재해 5급 2,500만 원 수령, 4년 뒤 족구 후 재발로 3급(척추 고도 운동장해) 청구 — 하지거상 제한만으로는 영구 운동장해 인정 안 됨(채무부존재 확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1. 선고 2006가합343482007. 06. 21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인용 — 2002. 10.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신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실무 포인트척추 운동장해 등급은 척추 자체의 운동범위(후굴 · 측굴 등)로 판정하며, 하지직거상검사(SLR) 제한은 그 기준이 아니라고 본 사례다.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가 사고기여도 100% · 맥브라이드 24%(2년 한시)로 본 최초 장해와 4년 뒤 재발을 구분해 보았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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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2. 10. 3. 후진 차량에 오토바이가 충격돼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 · 협착증으로 수술받은 피보험자가 2003. 5. 15. 교통재해 5급 장해보험금 25,000,000원을 받았다. 2004. 10. 23.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 심한 통증이 생겨 2006. 1. 10. "재발성 수핵탈출증(기기 고정술 상태) · 척추관 협착증"으로 장해 3급 제9항(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진단을 받고 추가 보험금(향후 8년간 매년 1,250만 원)을 청구했다. 현재 상태가 3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 보험회사는 2002. 7. 3. 보험계약자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입원 · 장해 시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재해장해보장특약 가입금액은 25,000,000원이다.
- 22002. 10. 3. 18:30경 주택가에서 야간에 후진하던 승합차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피고는 병원을 옮겨 입원치료를 받다가 제3, 4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 진단으로 2002. 10. 31. 요추궁 부분 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는 2002. 12. 3.자 심사의뢰 회신에서 제3-4요추간 디스크 돌출은 퇴행성 변화가 거의 없어 기왕증보다 신선한 돌출로 판단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며(사고기여도 100%), 예상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V-D-1-b항 약 24%의 2년 한시장해라고 했다.
- 3원고는 2003. 5. 15. 교통재해 5급 장해를 인정하고 보험금 25,000,000원(지연이자 포함 실지급 25,064,657원)을 지급했다.
- 4피고는 2004. 10. 23. 회사 야유회에서 족구 등을 하다 하반신에 심한 통증을 느껴 다시 치료를 받았고, 2006. 1. 10. "요추 제3-4-5번 재발성 수핵탈출증(기기 고정술 상태) 및 척추관 협착증"으로 생명보험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에 해당한다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2006. 11. 11.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요추부 후굴 · 좌굴 · 우굴 운동각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된다며 기지급 2,500만 원을 제외하고 향후 8년간 매년 1,2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는 척추관 협착증은 선천성 또는 퇴행성 질환이고 현재 상태가 3급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채무가 있더라도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3급 해당 여부를 봤다.
- 2신체감정촉탁 및 감정보완촉탁 결과, 피고는 이학적 검사상 하지거상 제한(60도/60도)을 보이지만 이는 요추부 운동장해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고, 요추에 병변이 있으면 하지 운동력에 문제가 생기는데 피고의 하지 운동력은 정상 소견이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만으로는 주장과 같은 운동장해가 영구히 남아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했다.
- 3따라서 2002. 10. 3.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봤다.
결론
원고 청구 인용 — 2002. 10. 3. 교통사고와 관련한 종신보험계약상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척추 장해 3급(고도의 운동장해)은 척추의 운동범위로 판정한다. 하지직거상(SLR) 제한이나 통증은 그 근거가 되지 못했다.
- 최초 장해(5급 · 한시 24%)를 지급받은 뒤 수년 지나 다른 계기(운동)로 재발한 경우, 추가 등급을 받으려면 영구 운동장해를 감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 보험회사는 선천성 · 퇴행성 주장과 소멸시효도 함께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해 등급 미달만으로 결론을 냈다.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69850)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으나, 상고심(대법원 2009다52359)은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의 시효를 따로 보아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생명보험 재해장해보장특약 약관 · 장해등급분류표 제3급 제9항(당시 약관)
-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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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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