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타인의 생명보험 · 단체보험 · 수익자
회사가 보험료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 근로자 퇴사 7개월 뒤 저수지 익사 —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안 했고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퇴사일에 피보험자 지위 상실(휴일재해사망 1억 원 채무부존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2006. 09. 14
한 줄 결론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2005. 7. 24. 사망 사고에 관한 단체보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회사의 사망보험금 1억 원 반소 기각.
실무 포인트회사가 보험료를 전부 내고 수익자도 회사인 단체보험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순간 그 근로자 부분의 보험은 끝난다. 변경 신청을 안 하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는 사정은 보험금이 아니라 보험료 반환으로 이어진다. 법원은 반대로 해석하면 "이해관계 없는 타인의 사망으로 거액을 받는 보험의 도박화"가 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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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근로자 26명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2004. 12. 22. 퇴사한 뒤 2005. 7. 24. 음주 상태로 저수지에서 수영하다 익사했다. 회사는 퇴사 뒤 피보험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냈다. 약관 제6조 제5항("변경 전 피보험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을 들어 퇴사자가 여전히 피보험자라며 휴일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고 회사는 2002. 4. 12. 원고 생명보험회사와 PVC 제품 출하 업무 근로자 26명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간 2002. 4. 12.부터 2012. 4. 12.까지, 수익자 피고 회사, 보험료 전액 피고 회사 부담으로 하는 단체 직장인보장보험(상해형)을 체결하고 휴일재해보장 · 재해사망 · 재해장해보장 · 응급치료 특약(5년 만기)에 가입했다. 근로자 26명은 서면으로 동의했다.
- 22002. 11. 피보험자 한 명이 퇴사하고 후임이 입사하자 피보험자 변경 신청으로 승인을 받았고, 그 후임이 2003. 9. 25.경 퇴사하고 망인이 2003. 10. 1. 입사하자 2003. 10. 19. 망인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변경해 2003. 10. 22. 보험증권을 받았다. 증권상 보험기간은 2002. 4. 12.부터 2007. 4. 12.까지, 보험료 합계 60,500원, 휴일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1억 원이다.
- 3망인은 2004. 12. 22. 퇴사했고, 2005. 7. 24. 16:00경 저수지에서 음주 상태로 수영하다 익사했다. 회사는 퇴사 뒤에도 2006. 4.분까지 보험료를 냈고, 2005. 9. 12.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됐다.
- 4약관 제6조 제1항 · 제5항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퇴직 등으로 탈퇴하면 새 피보험자의 동의와 회사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피보험자는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제7조는 탈퇴일부터 1개월 안에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계약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제6조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했다. 회사 취업규칙에는 보험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노사협의회 규정 제17조는 신규 채용 시 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에 관해 면담 · 교육하도록 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35조의3의 단체보험이려면 "규약"에 따라 체결해야 하고, 규약은 단체협약 · 취업규칙 · 정관 등 형식을 막론하고 단체보험 가입에 관한 단체 내부 협정이면 되며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해 일괄 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노사협의회 규정의 단체보험 가입 설명 · 교육 조항은 규약에 해당하고 이 계약은 단체보험이다.
- 2단체보험은 대표자 · 사용자가 구성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구성원에 대해 실제적 이해관계(피보험이익)를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피보험자는 규약의 적용을 받는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고 퇴사 등으로 탈퇴하면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당연한 법리다.
- 3약관 제6조 제1항은 퇴사하면 그 피보험자 부분 계약이 종료되되 후임자가 입사하면 새 계약 대신 피보험자를 변경해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제5항은 변경이 이뤄진 경우 전임자 탈퇴와 후임자 변경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험회사의 책임 종료 시기를 변경신청서 접수 시까지 늦춘 것이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탈퇴한 근로자가 계속 피보험자로 남는다고 해석하면 단체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변동을 알 수 없는 반면 단체가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우연한 사정으로 이해관계 없는 타인의 사망으로 거액을 받게 되는 보험의 도박화 · 공서양속 위반이 된다.
- 4퇴사 뒤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 사정은 납입 보험료 반환 문제만 남길 뿐 퇴사와 동시에 그 피보험자 부분이 종료되는 데 영향이 없다. 망인은 퇴사한 2004. 12. 22. 피보험자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결론
본소 인용 · 반소 기각 — 2005. 7. 24. 사망 사고에 관한 단체보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회사의 사망보험금 1억 원 반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내는 단체보험은 퇴사일에 그 근로자의 보험이 끝난다. 퇴사자가 자기 보장을 이어가려면 약관 제7조의 개별계약 전환(탈퇴일부터 1개월 안)을 써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규정처럼 가벼운 내부 규정도 상법 제735조의3의 "규약"이 될 수 있다 — 규약이 없으면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퇴사 뒤 낸 보험료는 보험금이 아니라 반환 청구의 대상이다.
-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06나6989)은 피고 항소를 기각했고, 상고심(대법원 2007다42877)도 상고를 기각했다(관련 사례).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5조의3(단체보험) ·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 단체보험 보통약관 제6조 · 제7조(당시 약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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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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